누수·화재·낙하 등 다발로 보험분쟁 증가
![[서울=뉴시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비교 표.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5.12.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6/NISI20251216_0002019392_web.jpg?rnd=20251216103404)
[서울=뉴시스]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과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 비교 표. (사진=금융감독원 제공) 2025.12.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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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 구변경씨는 2022년 5월 아파트를 분양받아 입주하면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 그런데 2024년 6월 지방근무 발령으로 살던 아파트를 전세로 임대하고 이사하면서 보험증권의 보험목적물(주택)을 변경하지 않았고, 이사 간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했다.
구씨는 아래층에 피해가 발생하자 기존에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누수사고가 난 아파트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거주지가 아니므로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했다.
16일 금융감독원은 겨울철 누수·화재·낙하 사고 등의 증가로 인한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면서 자주 발생하는 주요 보험 분쟁 사례를 안내했다.
위 사례처럼 보험가입 이후 거주 장소가 달라지면 거주중이라도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담보대상 주택은 보험증권 기준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담보하려는 주택에 맞게 보험증권의 기재사항을 꼭 변경해야 한다.
다만 약관에 따라서는 변경 전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피보험자가 거주하거나 소유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사 간 주택의 위험이 현저히 증가하지 않았다면 보상이 될 수도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전세 주택의 경우에는 누수 원인이 임차인이 관리할 수 없는 건물 구조상 하자 등인 경우 임차인의 보험으로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임차인이 직접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해도,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임대인에게 있을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앞서 대법원은 건물 소유자가 설치해 건물 구조의 일부가 된 전기배선 등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서 발생한 하자의 경우, 임차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임대인이 직접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려고 해도, 보험가입 시점에 따라 누수사고에 대한 보상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2020년 4월 이전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의 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주택에 피보험자가 거주해야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 4월 약관을 개정하면서 피보험자가 스스로 거주하는 주택 뿐만 아니라 피보험자가 임대 등을 통해 주거를 허락한 자(임차인 등)가 살고 있는 주택까지 사고 보상범위가 확대됐다.
누수사고가 보상되는 주택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하나의 주택이므로 피보험자가 임대한 주택을 보상받으려면 보험증권에 기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또 타인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피보험자의 자가에 대한 수리비를 보상받을 수 있는 '급배수시설누출손해보험'의 경우에는 건물 외벽의 갈라짐(크랙)이나 방수층 손상 등으로 인한 누수 손해는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해당 보험은 소유·거주하는 주택 등의 수조, 급배수설비 또는 수관에 우연한 사고로 누수가 발생해 생긴 직접 손해를 보상한다.
'화재보험금'의 경우 건물을 개조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한 사실 등을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은 경우 화재발생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어 제때 통지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통지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보험'은 보험증권상 보험목적물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입간판 등 외부 독립 설치물을 보장받으려면, 해당 물건을 보험증권의 보험목적물(시설목록)로 포함해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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