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징역 3년 선고
![[부산=뉴시스] 21일 오전 부산 중구 보수동의 한 3층짜리 다가구주택 2층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났다. (사진=부산 중부경찰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9/21/NISI20250921_0001948979_web.jpg?rnd=20250921141751)
[부산=뉴시스] 21일 오전 부산 중구 보수동의 한 3층짜리 다가구주택 2층에서 방화로 인한 불이 났다. (사진=부산 중부경찰서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자신의 동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홧김에 주거지에 불을 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7부(부장판사 신형철)는 16일 현주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월21일 오전 10시45분께 중구의 한 3층짜리 다가구주택 2층 자신의 집에서 담뱃불로 옷에 불을 붙여 방화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동거인 B씨와 금전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가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다행히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또 지난 4월 한 편의점에서 흡연하는 것을 직원이 말리자 20분간 욕설을 하며 행패를 부리고 위협을 가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주거용 건물에 불을 질러 공공의 안전에 상당한 위험을 초래했다"며 "불이 난 부분에 대해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고 여러 차례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 등을 참작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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