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한 61%는 국제기준 부합
하한 목표는 이행 우려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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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환경부가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국제 기준에 맞춰 수립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권고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6월25일 환경부 장관(현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에게 2035 NDC를 국제 기준에 맞춰 수립하고 감축 경로와 기업 지원 체계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16일 밝혔다.
2035 NDC는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중간 목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정책의 핵심 기준으로 꼽힌다. 그러나 감축 목표가 범위 형태로 제시되거나 이행 방안이 불명확할 경우 산업계와 미래 세대에 부담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인권위는 감축 목표가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기준에 부합해야 할 뿐 아니라, 특정 시기에 감축 부담이 몰리지 않도록 중장기 감축 경로를 합리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과정에서 기업들이 감당해야 할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지원 체계 마련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했다.
환경부는 인권위 권고 이후 2035 NDC를 '2018년 온실가스 순 배출량 대비 53~61% 감축'으로 확정했다. 인권위는 이 가운데 상한 목표인 61% 감축은 국제 기준에 부합해 권고 취지에 맞는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등 규제와 연동된 실질적인 감축 목표를 하한선인 53%로 제시하면서, 실제 감축이 최소 수준에 머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하한 목표는 매년 동일한 양의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구조로 설계돼 있다"며 "감축 비율이 후반부로 갈수록 급격히 높아질 수 있어 미래 세대에 부담이 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기업 지원 체계와 관련해 환경부는 "사회 전 부문의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재정 지원 등을 제시하겠다"고 회신했으나, 구체적인 이행 계획은 밝히지 않았다.
인권위는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감축 목표를 설정한 점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실제 상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이행과 함께 기업 지원, 기술 개발, 규제 체계와 감축 목표 간 연계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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