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사업자단체 대상 카르텔 업무 설명회 개최
"카르텔 외 기업 애로사항도 폭넓게 의견 청취"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를 상대로 카르텔 관련 심결례와 판례 등을 소개해 카르텔 근절에 나선다.
공정위는 16일 기업들과 사업자단체의 카르텔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스스로 이를 예방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제22회 카르텔 업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심결례, 주요 판례 등을 소개하고 업계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카르텔은 피해자로부터 카르텔 실행자에게 부를 편법적으로 이전하고 시장경제의 작동을 멈추게 하는 반칙 행위로서 불법적으로 가격 인상이나 출고조절 등을 시도하는 행위다.
치솟는 물가 인상 주범 중 하나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이번 카르텔 업무 설명회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카르텔 관련 법령·제도 및 주요 심결례와 판례, 실제 영업 활동 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카르텔을 예방하기 위한 기업들의 준법 의지를 다지고 영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카르텔 행위를 억제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설명회에 많은 기업 및 사업자단체의 임직원들이 모이는 만큼, 카르텔 법령이나 제도뿐 아니라 기업들의 다른 애로사항에 대해서도 폭넓게 의견을 청취하는 계기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정위는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연합, 중국 등 해외에 파견된 주재관을 통해 해당 국가에 진출한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카르텔 예방 교육을 진행하는 등 해외 법 위반 예방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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