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국무회의 의결
배출권 할당 단위, 업체→사업장 기준 변경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 가결되고 있다. 2025.09.29.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29/NISI20250929_0020998993_web.jpg?rnd=20250929211250)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9차 본회의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 불참 속 가결되고 있다. 2025.09.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정부가 배출권 할당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비용발생도 대신 탄소집약도로 무상할당을 판단하기로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6일 이런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무상할당 판단 기준을 비용발생도에서 탄소집약도로 변경했다.
현행 비용발생도 기준은 배출권 가격 변동에 따라 무상할당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배출권 가격을 배제한 탄소집약도로 기준으로 전환한 것이다.
또 배출권 할당 단위를 업체 기준에서 사업장 기준으로 변경했다.
유·무상할당 여부가 사업장 보유 기업의 업종이 아닌 사업장의 실제 목적과 기능을 중심으로 판단되도록 했다.
기후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 할당 기준을 토대로 연내에 제4차 계획기간(2026~2030년)에 대한 사전 할당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마루 기후부 기후경제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4차 계획기간 기업별 할당에 앞서 4차 기본계획 및 할당계획에서 발표한 할당기준 변경을 반영해 제도를 정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배출권거래제가 감축 여건을 합리적으로 반영하면서 국가 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