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지방선거 공천규칙 당헌 개정안 중앙위 가결…찬성 83.9%

기사등록 2025/12/15 18:16:01

최종수정 2025/12/15 18:54:24

지난 5일 한 차례 부결된 뒤 수정안 표결에 부쳐 통과

기초의원 비례 후보 선출시 상무위원·권리당원 각 50% 반영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민홍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15.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중앙위원회의에서 민홍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12.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이 15일 당 최종 의사결정기구인 중앙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지난 5일 관련 사안이 중앙위에서 부결된 지 열흘 만이다.

중앙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총 8시간에 걸친 온라인 투표를 거친 결과 재적위원 597명 중 528명(88.44%)이 투표에 참여해 찬성 443표(83.9%), 반대 85표(16.1%)로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시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은 당헌 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날 중앙위에는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시 예비경선제를 도입하는 당헌 98조 개정 ▲청년 공천 심사 및 경선 가산점 구간 조정 ▲후보자 자격심사 부적격 예외 감산 항목에 상습 탈당 등 부정부패 행위 추가 ▲공천 불복 경력자 감산 재적용 ▲공천신문고 도입 등이 포함된 당헌 개정안이 상정된 후 가결됐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 지방선거 공천룰을 투표에 부쳤지만 안건 의결 기준인 재적 중앙위원(전체 596명)의 과반 찬성을 달성하지 못해 부결됐다. 이번 투표는 이에 일부 조항을 수정한 당헌 개정안 재처리를 추진한 것이다.

특히 중앙위원회에 광역·기초비례의원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의 부결 이후 민주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땐 기존 안과 동일하게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엔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하는 안으로 수정해 안건으로 상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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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지방선거 공천규칙 당헌 개정안 중앙위 가결…찬성 83.9%

기사등록 2025/12/15 18:16:01 최초수정 2025/12/15 18:5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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