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머니로 바꿔줄게" 속여 수백만원 챙긴 20대 실형

기사등록 2025/12/15 16:33:54

최종수정 2025/12/15 17:00:24

두 차례 동종 전과, 재판 중에도 범행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전경. (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게임머니 판매 사기로 수십명의 피해자로부터 수백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5단독 문경훈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대)씨에게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

문 판사는 또 A씨가 배상 신청인 10명에게 합계 425만1000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9월부터 올 6월까지 현금이나 문화상품권을 보내주면 게임머니로 바꿔주겠다고 속이는 수법 등으로 피해자 24명에게 880만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여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판매 글을 게시하며 피해자들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애초에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챙긴 뒤 자신의 생활비 등에 사용하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두 차례의 동종 범죄로 실형,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문 판사는 "A씨가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기간 상당수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재판 진행 중에도 계속해서 범행했다"며 "A씨를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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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머니로 바꿔줄게" 속여 수백만원 챙긴 2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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