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 유료관광지 입장료 일부 ‘지역상품권으로 환급’

기사등록 2025/12/15 15:51:05

내년부터 성인 3000원 중 2000원 반환…체류·소비 확대 기대

부안군청 (사진=뉴시스 DB)
부안군청 (사진=뉴시스 DB)
[부안=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자치도 부안군이 관광객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유료 관광시설 입장료 일부를 지류형 부안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부안영상테마파크, 부안청자박물관, 부안누에타운, 부안줄포만노을빛정원 등 관내 주요 유료 관광지다.

성인 기준 입장료 3000원을 납부하면 이 중 2000원을 지류형 부안사랑상품권으로 돌려주는 방식이다. 환급받은 상품권은 관내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군은 이번 제도를 통해 관광객의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생활인구 확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 한해 1억2000만원 규모의 지류형 부안사랑상품권이 환급될 것으로 예상돼, 관광객 소비가 자연스럽게 골목상권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전망이다.

유료 관광지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관광객을 지역 상권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박현경 관광과장은 "입장료 환급은 관광객의 소비를 촉진해 지역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며 "관광객이 부안 곳곳을 둘러보며 머무는 체류형 관광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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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 유료관광지 입장료 일부 ‘지역상품권으로 환급’

기사등록 2025/12/15 15:51: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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