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괴산=뉴시스] 서주영 기자 = 충북 괴산군은 2025년 2기분 자동차세 5349건에 대해 7억53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5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이달 1일 기준 군에 등록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됐다. 이번 고지에는 연납(1·3·9월) 차량은 제외됐다. 납부 기간은 오는 31일까지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창구, 위택스·인터넷 지로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신용카드, ARS(자동응답) 전화 납부 등으로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 세액이 45만원 이상일 경우 매월 0.66%의 중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다"고 당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