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의혹' 장애인 교육기관 전 간부 구속영장 재신청

기사등록 2025/12/15 14:09:55

최종수정 2025/12/15 14:24:23


[청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충북경찰청은 지적장애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충북지역 한 장애인 교육기관 전 간부 A(50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부터 자신이 간부로 근무 중인 도내 모 장애인 교육기관 등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B(20대·여)씨를 여러 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B씨 자매를 추행했다는 진술 등을 확보해 장애인 강제추행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 9월 B씨가 상담받은 한 정신과 의료기관으로부터 '성범죄가 의심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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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의혹' 장애인 교육기관 전 간부 구속영장 재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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