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개최
광양만 신대배후단지 사업기간 변경
![[세종=뉴시스]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지정신청 개발구상 그래픽이다.(사진=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5/NISI20251215_0002018483_web.jpg?rnd=20251215134143)
[세종=뉴시스]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 지정신청 개발구상 그래픽이다.(사진=산업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산업통상부가 인천시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지구 추가 지정 요청을 접수했다.
산업부는 15일 제14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지구 추가지정 요청 보고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의 사업기간 변경 등 개발계획 변경안이 심의·의결됐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해 산업부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정요청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시는 강화남단 일대에 미래기술과 지역자원을 융합한 글로벌 첨단산업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지역 특산 농식품·해양자원 및 인문·자연환경과 국제공항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오·피지컬인공지능(AI)·복합관광 등 첨단산업 및 문화관광 기반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안은 후속 사업추진 등을 위해 사업기간을 내년으로 연장하고,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해 사업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경희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 유치와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맞춤형 발전 방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산업부는 15일 제146차 경제자유구역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 강화남단지구 추가지정 요청 보고와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의 사업기간 변경 등 개발계획 변경안이 심의·의결됐다.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개발계획을 작성해 산업부에 지정을 요청해야 한다.
산업부는 지정요청을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보고하고 관계부처 협의, 전문가 평가를 거쳐 최종적으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인천시는 강화남단 일대에 미래기술과 지역자원을 융합한 글로벌 첨단산업도시를 조성할 방침이다.
지역 특산 농식품·해양자원 및 인문·자연환경과 국제공항 인프라를 활용해 바이오·피지컬인공지능(AI)·복합관광 등 첨단산업 및 문화관광 기반의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거점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신대배후단지의 개발계획 변경안은 후속 사업추진 등을 위해 사업기간을 내년으로 연장하고, 확정측량 결과를 반영해 사업면적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제경희 산업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외국인투자 유치와 지역발전의 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당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관련 전문가 및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경제자유구역의 맞춤형 발전 방향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