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업주 성폭행 미수 30대 징역 10년

기사등록 2025/12/15 11:37:25

법원 "과거 동종범죄 처벌…다시 유사한 범행"

[충주=뉴시스] 연현철 기자 = 40대 여성 업주를 성폭행하려다 다치게 한 3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룡)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대)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충북 충주시의 한 상가 의류매장에서 업주 B(40대·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저항하는 B씨의 다리 부위를 흉기로 찔러 상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A씨는 자신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 여자친구와 헤어졌다는 이유로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고 출소한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유사한 범행을 저질렀다"며 "흉기를 사전에 준비하는 등 계획성이 뚜렷하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 회복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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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업주 성폭행 미수 30대 징역 10년

기사등록 2025/12/15 11:37:2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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