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계엄 연루'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8일 선고

기사등록 2025/12/15 11:24:34

최종수정 2025/12/15 11:34:25

지난해 12월 12일 국회 가결 후 직무정지

尹 파면 이후 총 3차례 변론…마지막 결론

[서울=뉴시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9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지호 경찰청장이 지난 9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헌법재판소(헌재)가 오는 12·3 비상계엄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탄핵 심판대에 오른 조지호 경찰청장 사건의 결론을 금주 내린다.

헌재는 15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조 청장 탄핵 사건을 포함한 총 44건에 대한 선고가 오는 18일 오후 2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청장은 헌정사상 첫 탄핵이 소추된 경찰 수장이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12일 조 청장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조 청장은 비상계엄 당시 국회 전면 출입통제를 지시하는 등 위법·위헌적인 계엄 사태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아 왔다. 하루 전 긴급체포돼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였던 조 청장은 당일 즉시 직무가 정지됐다.

현재 청장 직무는 유재성 경찰청 차장이 맡고 있다.

조 청장은 이후 올해 1월 8일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의해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돼 구속 상태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23일 보석이 인용돼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헌재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한 후인 올해 6월 17일 조 청장 사건을 준비절차에 회부하며 심리를 개시했다. 이후 지난달까지 총 3회의 변론을 열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외에 한덕수 전 국무총리,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탄핵이 소추됐다. 파면된 윤 전 대통령 외에 한 전 총리와 박 전 장관의 탄핵은 기각됐다. 조 청장에 대한 결정이 나오면 헌재는 1년여만에 비상계엄 탄핵사건을 모두 매듭 짓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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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계엄 연루'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심판 18일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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