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 발간
14개 시 중 7곳 물량 부족 심각
![[수원=뉴시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분포. (사진=경기연구원 제공) 2025.12.1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5/NISI20251215_0002018256_web.jpg?rnd=20251215101913)
[수원=뉴시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분포. (사진=경기연구원 제공) 2025.12.15.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상욱 기자 =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내 과밀억제권역 14개 시의 절반이 공업지역 부족을 호소하고 있다며 시도 간 공업지역 물량 교환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 보고서를 15일 발간했다.
지난 1982년 제정된 '수도권정비계획법'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서울시 전역, 경기도 14개 시, 인천시 일부)에서 신규 공업지역 지정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가 각각 보유한 기존 물량 내에서 해제와 대체 지정을 통한 재배치만 가능하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 지정된 공업지역은 78.6㎢로, 인천시가 39.4㎢(50%), 서울시가 20.0㎢(25%), 경기도가 19.2㎢(25%)를 보유하고 있다.
문제는 경기도 내에서도 공업지역이 수원·부천·안양·군포 등 남부 4개 시에 집중(73.9%)돼 고양시, 의정부시 등 북부 지역은 공업지역 확보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경기연구원이 경기도 과밀억제권역 14개 시를 대상으로 실시한 면담 조사 결과 7개 시(과천시, 광명시, 의왕시, 하남시, 고양시, 구리시, 의정부시)가 공업지역 물량 부족을 제기했다.
경기도가 공업지역 물량 재배치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도시계획 권한 구조 때문이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가 도시계획 권한을 가져 직접 공업지역을 재배치할 수 있지만, 경기도는 기초자치단체(시군)가 도시계획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이미 시군에 배치된 공업지역 물량을 재배치하기가 현실적으로 여의치 않다.
이에 연구원은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운영 효율화 방안으로 ▲산업구조를 반영한 공업지역 활용도 제고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물량 통합 관리 ▲공업지역 용도지역 현행화 등을 제안했다.
권진우 경기연구원 도시주택연구실장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40년간 지속된 규제 방식을 시대 변화에 맞게 개혁함으로써 국토균형발전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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