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광주지방법원.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4/03/06/NISI20240306_0020256266_web.jpg?rnd=2024030618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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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변재훈 기자 = 치매가 있는 어머니를 택시에 홀로 태워 유기한 40대 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존속유기·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여)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사회봉사 120시간, 가정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보호관찰 등도 명했다.
A씨는 2023년 6월 광주 동구 한 병원 인근 길에서 치매가 있는 어머니 B(67·여)씨를 택시에 혼자 태운 뒤 '부산 한 숙박업소까지 데려달라'며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기초적 생활이 어려운 장애가 있는 어머니 B씨와 함께 살며 보호자 노릇을 하다 이같은 범행을 했다.
검사는 보호 의무가 있는 직계존속이자 감독 책임이 있는 노인인 어머니 B씨를 유기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재판장은 "범행의 패륜성에 비춰 죄책이 무겁다. 그러나 A씨가 일정 기간 어머니의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인 어머니가 구조된 점, 초범인 점 등 모든 사정들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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