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일 중앙위에선 재적위원 과반 미달로 부결
기초의원 비례 후보 권리당원 투표 반영 100%→ 50%로 수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온라인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05.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05/NISI20251205_0021086896_web.jpg?rnd=20251205152857)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중앙위원회 부의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1인 1표제' 당헌 개정안 온라인 찬반 투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2025.12.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5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경선시 투표 반영 비율을 권리당원 50% ·상무위원 50%로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선거 공천 규칙 당헌 개정안' 수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앙위원회를 재차 개최하고 오후 6시까지 당헌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투표가 저조한 투표율로 부결됐다는 분석이 존재해 투표 종료 시간은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로 늦춰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 광역·기초비례의원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 등을 투표에 부쳤으나 재적위원 과반 미달로 모두 부결됐다.
이후 민주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땐 기존 안과 동일하게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엔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중앙위에선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출 방법 변경도 안건으로 상정된다. 3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는 내년 1월 11일 열리며,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투표를 반영해 치러진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후보자가 7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이 실시된다. 득표율과 순위는 비공개인 가운데 투표권은 투표 1번에 후보 2명을 지목하는 '2인 연기명', 즉 복수투표제 방식으로 행사된다. 본경선도 2인 연기명으로 실시되며 득표율과 순위가 공개된다. 현재까지 출마선언을 마쳤거나 출마를 공식화한 당내 인사는 5명이다.
한편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1인1표제'에 대한 당헌 개정은 추가 논의를 거쳐 재추진 될 예정이다.
정청래 당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는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다른 당헌개정안과 함께 부결된 바 있다. 당내에선 보완된 안에 대한 재투표가 내년 1월 중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민주당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중앙위원회를 재차 개최하고 오후 6시까지 당헌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투표가 저조한 투표율로 부결됐다는 분석이 존재해 투표 종료 시간은 오후 3시에서 오후 6시로 늦춰졌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중앙위원회에 광역·기초비례의원 모두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는 당헌·당규 개정안 등을 투표에 부쳤으나 재적위원 과반 미달로 모두 부결됐다.
이후 민주당은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 땐 기존 안과 동일하게 권리당원 투표 100%를 반영하고,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 선출엔 시·도당 의결기관 구성원인 '상무위원'과 '권리당원' 투표를 각 50%씩 반영하는 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중앙위에선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출 방법 변경도 안건으로 상정된다. 3명의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보궐선거는 내년 1월 11일 열리며, 중앙위원 50%·권리당원 50% 투표를 반영해 치러진다.
이번 변경안에 따르면 후보자가 7명 이상일 경우 예비경선이 실시된다. 득표율과 순위는 비공개인 가운데 투표권은 투표 1번에 후보 2명을 지목하는 '2인 연기명', 즉 복수투표제 방식으로 행사된다. 본경선도 2인 연기명으로 실시되며 득표율과 순위가 공개된다. 현재까지 출마선언을 마쳤거나 출마를 공식화한 당내 인사는 5명이다.
한편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동일하게 하는 '1인1표제'에 대한 당헌 개정은 추가 논의를 거쳐 재추진 될 예정이다.
정청래 당대표의 핵심 공약인 1인1표제는 지난 중앙위원회에서 다른 당헌개정안과 함께 부결된 바 있다. 당내에선 보완된 안에 대한 재투표가 내년 1월 중 실시될 것으로 보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