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3박4일 필리버스터 종료…"악법 철회해야"

기사등록 2025/12/14 16:13:32

최종수정 2025/12/14 16:40:23

국힘, 11일부터 형사소송법·은행법·경찰관 직무 개정안 등 필버

與, 내란전담재판부 신설 21일께 처리 가능성…국힘 필버 예정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직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12.14.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경찰관 직무직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25.12.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윤아 한은진 기자 = 국민의힘이 3박4일간 이어온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가 14일 종료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10분께 경찰관 직무직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표결에 나섰다.

지난 11일부터 시작된 3박4일의 임시국회 필리버스터는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통과를 마지막으로 일단락됐다. 개정안은 북 접경 지역에서 대북 전단 등을 살포할 경우, 경찰관이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처를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필리버스터 마지막 주자로 나선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다수당의 입법적 폭주는 개혁이란 이름 아래 국민의힘이 비틀거리는 사이에 무제한적으로 시도되고 있다"며 "판사를 괴롭히는 법 왜곡죄 신설, 사법부 독립성을 침해하는 내란전담특별재판부 설치법 등은 국민 누가 봐도 이상하다.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는거냐"고 했다. 박 의원은 이날 4시간 14분 동안 필리버스터를 했다.

전날 경찰관 직무법 개정안 첫 필리버스터 주자로 나선 서범수 국민의힘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수한 상황에 발동되는 조치를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 체계상 매우 맞지 않다"며 "경찰 국가화를 완성하기 위해 경찰법을 고쳐 국민 사상, 표현을 검열하고 물리적으로 진압할 권력을 경찰에게 쥐어주려고 한다"고 말했다.

채현일 민주당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국민의힘은 (반대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언급할 자격 없다"며 "언론·출판의 자유를 박탈하고 정치 활동을 금지했던 계엄에 대해 1년이 지나도록 국민께 사과조차 안 한 정당이 무슨 자격으로 표현의 자유를 거론하나"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1일부터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은행법 개정안, 경찰관 직무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이어왔다.

국민의힘은 비쟁점 법안임에도 불구하고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대법관 증원, 4심제 도입, 필리버스터 제한 등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8대 악법'을 완전히 철회해야 한다며 토론에 나섰다.

민주당은 형사 사건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토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은행이 대출금리 산정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 등을 차례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법안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해외출장에서 돌아오는 21일께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이른바 8대 악법 저지를 위해 15일부터 천막 릴레이 농성을 다시 이어간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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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3박4일 필리버스터 종료…"악법 철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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