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중이던 이웃 얼굴 돌로 수차례 가격한 70대 송치

기사등록 2025/12/14 10:00:00

최종수정 2025/12/14 10:24:23

[단양=뉴시스] B씨가 입은 상처 (사진= 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단양=뉴시스] B씨가 입은 상처 (사진= 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단양=뉴시스] 서주영 기자 = 산책 중이던 이웃 주민의 얼굴을 돌로 내려친 7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충북 단양경찰서는 A(78)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일 오후 10시께 단양군 대강면의 한 다리 위에서 B(67)씨의 얼굴을 돌로 수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치아 2개가 파손되고 인중에 1.5㎝ 구멍이 뚫리는 부상을 입었다. 관자놀이 부분 살점이 2㎝가량 찢어지기도 했다.

A씨는 당시 산책 중이던 B씨를 다리 위에서 마주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웃 주민 사이인 두 사람은 평소 관계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단양=뉴시스] 사건이 발생한 현장 (사진= 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단양=뉴시스] 사건이 발생한 현장 (사진= 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경찰은 사건 현장 폐쇄회로(CC)TV와 목격자가 없는 상황에서 양측의 진술이 엇갈리면서 범행도구를 밝혀내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A씨는 경찰에서 "B씨가 자신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서 머리에 착용 중인 헤드랜턴이 그를 가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갑자기 손에 쥐고 있던 돌로 내 얼굴을 내려쳤다"며 "멱살 잡을 새 없이 일방적으로 당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 6개월간 DNA 감정 의뢰, 거짓말 탐지기, 쌍방 대질 조사 등을 거쳐 양측의 주장 모두 일부 일리가 있다고 봤다.

이에 따라 A씨가 돌을 이용해 범행했다고 결론 내리는 한편 B씨도 이 과정에서 멱살을 잡았다고 보고 그를 폭행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경찰 관계자는 "양측 의견을 모두 받아들인 뒤 향후 검찰 판단을 받아보기로 했다"며 "CCTV 영상 등 증거가 부족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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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책 중이던 이웃 얼굴 돌로 수차례 가격한 70대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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