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지급준비금·예금자보험료 등 대출금리에 반영 못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sccho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08/NISI20250908_0020964979_web.jpg?rnd=20250908091710)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 직원들이 사무실 앞을 오가고 있다. 2025.09.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앞으로 은행들은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등 여러 법적비용을 반영하지 못한다.
은행권은 해당 법적비용을 반영했는지를 매년 자체적으로 두 차례 점검해야 하고, 만약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의 제재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재 은행은 대출금리 산출 때 은행연합회 자율규제인 '대출금리 체계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모범규준'에 따라 가산금리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출연금을 법적비용 항목으로 반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책보증제도의 수익자 부담 원칙과 은행의 사회적 책임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해 대출금리를 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은행법 개정으로 은행들은 지급준비금, 예금자보험료, 서민금융진흥원을 비롯한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을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다만 출연금은 해당 법률에 따른 출연요율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미만까지 대출금리에 반영할 수 있다.
이외에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율 인상분도 대출금리 반영이 금지된다.
앞으로 은행은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에 관한 사항의 준수 여부를 연 2회 이상 점검해 기록·관리해야 한다. 해당 내용을 내부통제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
만약 은행들이 법적 비용을 대출금리에 반영하거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금융당국으로부터 영업정지·면직 등 행정제재를 받을 수 있다.
은행법 개정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된다.
금융위는 "하위법령 마련, 은행권 전산 개발 등 법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할 것"이라며 "법 시행 이후에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은행권의 대출금리 법적비용 반영금지 준수 여부를 지속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