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판결

[남양주=뉴시스]이호진 기자 = 실비보험에 가입한 뒤 대뇌죽상경화증과 무릎 관절염 등으로 장기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60대 여성이 보험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4단독 권순범 판사는 보함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68·여)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 25일부터 25일간 대뇌 죽상경화증 치료 명목으로 남양주시의 한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보험사로부터 229만원을 지급받는 등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 2015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29차례에 걸쳐 입원일당비 명목으로 4078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대뇌 죽상경화증이나 무릎 관절염 증상은 통원 치료가 가능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입·퇴원을 반복한 병원들도 A씨의 주거지에서 170m, 2.6㎞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특히 A씨는 2010년 가입한 피해 보험사의 월 보험료 4만3700원짜리 실비보험상품 외에 다른 보험사들의 실비보험에도 가입해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에서 A씨 측은 “의료인 진단에 따라 입원 치료를 받았을 뿐이고 입원 기간이나 필요성에 대한 기망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진단받은 대뇌죽상경화증이나 무릎관절염 등은 일반적으로 장기간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이 아닌 점과 공소사실에 포함되지 않은 다수의 입원치료를 포함해 동일한 질병으로 인한 입·퇴원 기간이 대단히 짧고 반복적인 점을 들어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특히 보험의료분석기관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A씨가 과도한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판단한 점과 입원기간 대부분 보존적 치료만 받았고 증상 호전이 없음에도 입원과 퇴원을 반복한 점, 퇴원일에 여러 차례 두통을 호소하며 퇴원을 연기한 점도 유죄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보험사기는 궁극적으로 그 경제적 피해를 다수의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전가시키는 범행으로, 편취액이 4000만원이 넘고 피해 보험사와도 합의하지 못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 보험사도 피고인의 보험금 지급 청구에 대해 심사할 책임이 있음에도 장기간 보험금을 지급해 피해를 키운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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