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스운용 "정보 유출, 과도한 해석…이중·삼중 안전장치"

기사등록 2025/12/12 17:55:05

국민연금 위탁자금 회수 움직임에 입장 표명

[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이지스자산운용은 경영권 매각 과정에서 사전 동의 없이 국민연금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는 논란과 관련, 12일 "통상적인 실사 과정을 '정보 유출'로 보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지스운용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고객 신뢰는 자산운용업의 본질인 만큼 보안 문제는 당사가 가장 민감하게 관리하는 영역"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지스운용은 자산운용사 경영권 매각을 할 때 원매자가 피인수 기업의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운용자산(AUM)의 건전성, 수수료 수익의 지속성 등을 검토하는 실사 과정이 필수적"이라며 "이는 글로벌 대형 운용사들의 인수합병(M&A) 거래에서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표준 절차"라고 강조했다.

이지스운용은 "매각실사는 글로벌 보안 기준에 따라 격리 및 통제된 보안 가상공간(VDR)을 이용하여 이뤄지며, VDR에 업로드되는 자료는 물리적인 복제나 무단 외부 반출이 원천적으로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또 "접근 권한을 가진 소수의 인가자만이 제한된 기간 동안만 접근할 수 있다"며 "정보 열람 주체, 시간, 해당 정보의 내용 등이 빠짐없이 기록되며 엄격한 모니터링 하에 실사가 수행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지스운용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준하는 통상적인 M&A 실사 절차에 응하되, 매각주관사인 모건스탠리·골드만삭스 및 잠재매수인에 대해 자료의 목적 외 이용 및 제공 금지와 관련한 강력한 수준의 비밀유지 의무(NDA)를 부담하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VDR에 업로드되는 자료들이 실사 목적 외에 사용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마련해 둔 상태"라고 강조했다.

특히 "실사과정에서 운용자산 관련 일부 자료들이 부득이 VDR에 업로드 돼야 할 경우에도, 매각주관사와 협의해 제공 자료의 범위를 필요 최소한도로 축소했다"며 "개별 자산정보 보다는 전략별 통계정보만 제공하거나 수익자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기관명을 가림처리 하는 등 정보의 제공 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지스운용은 "통상적 인수합병(M&A) 실사 절차가 정보 유출로 오인되는 상황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남은 절차에서도 투자자 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영권 매각을 진행 중인 이지스운용은 최근 매각 주관사인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를 통해 중국계 사모펀드(PEF) 운용사 힐하우스인베스트먼트를 매각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힐하우스는 '프로그레시브 딜'(경매호가식 입찰)을 통해 인수 희망가로 최고가인 1조1000억원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이지스운용이 매각 과정에서 위탁자산 펀드 보고서를 사전 동의 없이 본입찰에 참여했던 한화생명·흥국생명·힐하우스에 제공했다고 판단, 지난 10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위탁자금 전액 회수를 추진키로 했다.

이지스자산운용은 26조원이 넘는 운용자산을 보유한 국내 최대 부동산펀드 운용사로, 이중 국민연금 위탁자산은 2조원 수준이다. 현재 시장가치로 따지면 7억~8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연금은 이지스에 위탁한 자산을 국민연금과 현재 위탁운용 계약을 맺고 있는 코람코자산신탁, 캡스톤자산운용, 삼성SRA자산운용, KB자산운용, 퍼시픽자산운용, 페블스톤자산운용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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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스운용 "정보 유출, 과도한 해석…이중·삼중 안전장치"

기사등록 2025/12/12 17:55:05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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