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 없이 건물 지어 24억 '전세사기' 70대 부부 실형

기사등록 2025/12/14 07:00:00

부산지법, 각각 징역 5년·4년 선고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 부산 연제구 부산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뉴시스DB)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재정이 취약한 상태로 다세대주택을 지은 뒤 매도가 어려워지자 임차인들의 보증금 수십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부부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정순열 판사는 사기, 횡령 혐의로 기소된 남편 A(70대)씨에게 징역 5년, 아내 B(70대·여)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또 이들이 배상 신청인 14명에게 합계 12억9500만원을 배상할 것을 명령했다.

1심 판결문을 보면 A씨 부부가 전세 사기범이 된 시작점은 2015년이다. 이들은 다세대주택을 짓기 위해 부산 동구의 한 토지를 6억5000만원에 사들였다. 이때 이들의 자기자본금은 9000만원에 불과했다. 나머지는 모두 은행 대출로 채웠다.

이후 부부는 건물 시공 계약을 위해 또 17억5000만원을 대출받았다. 하지만, 계약을 맺은 시공사와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고 부부는 마무리 작업을 위해 또다시 지인과 가족에게 13억원을 빌렸다.

문제의 건물은 2017년 10월 완공됐다. 부부는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21억6000만원을 빌려 일부 대출금을 갚았다. 그러고 나선 건물 또는 일부 호실이라도 매도하려 했지만 거래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이들의 대출 이자만 매달 1400만원에 달했다. 결국 돈에 허덕이던 이들은 금전적 부담을 줄이고자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가로채기로 공모했다.

이후 부부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보증금 상환에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해 임차인 25명의 보증금 24억13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부부는 임차인들에게 받은 관리비 541만원 상당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하며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법정에서 이들은 임차인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없었으며, 사건 당시 정부의 급격한 부동산 정책 변경으로 매수 심리가 위축되는 등의 여러 외부 사정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B씨는 남편인 A씨가 임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거나 계약 체결 시 동석한 것에 불과했을 뿐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정 판사는 이들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범행을 지속,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공범이 아니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판사는 "이들의 범행은 이른바 전세사기 범행으로 피해자들은 주로 직장인, 취업 준비생, 신혼부부로 부동산 거래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이라며 "피해자들의 전 재산이자 삶의 터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매우 중대한 범죄이며, 피해자들은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일부 피해자들의 피해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최우선변제권으로 담보되거나 보증보험의 보험금 등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한 차례의 이종 벌금 전과 외 다른 전과가 없고 B씨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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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 없이 건물 지어 24억 '전세사기' 70대 부부 실형

기사등록 2025/12/14 07: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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