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안 준 '나쁜 엄빠' 명단공개 190건…작년보다 7배 늘어

기사등록 2025/12/14 12:00:00

성평등부 양육비이행심의원회서 제재 의결

올해 1389건…출국금지·면허정지·명단공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07.01. jhope@newsis.com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 중구 양육비이행관리원 양육비선지급부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2025.07.0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올해 양육비를 주지 않은 아빠 혹은 엄마가 출국금지, 운전면허정지, 명단공개 등 총 1389건의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46.7% 증가한 수준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9일부터 10일까지 제47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어 237명의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를 대상으로 총 283건의 제재조치를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출국금지 134건, 운전면허정지 81건, 명단공개 68건 등이다.

이번 제재 대상 중 최대 채무액은 3억4430만7000원으로 나타났다. 평균 채무액은 약 4600만원이다.

한편 성평등부는 올해 심의위원회를 총 8차례(40차~47차) 열고 총 1389건의 제재를 의결했다. 지난해(947건) 대비 46.7% 증가했다.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제재요건 완화조치의 영향으로 분석된다.

기존 제재 절차는 이행명령, 감치명령, 제재조치 순이었다. 개편된 제도에 따라 절차는 이행명령, 제재조치 순으로 단축됐다.

올해 내려진 제재를 유형별로 보면 출국금지 763건, 면허정지 436건, 명단공개 190건 순으로 많게 나타났다.

특히 명단공개는 전년보다 약 7.3배 늘었다. 성평등부는 "올해 7월부터 사건 소명기간을 3개월에서 10일 이상으로 단축한 제도 개선 등의 효과가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양육비 이행률은 2021년 38.3%에서 올 10월 기준 47.5%까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 이행은 자녀의 안정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최소한의 책임"이라며 "제재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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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나쁜 엄빠' 명단공개 190건…작년보다 7배 늘어

기사등록 2025/12/14 12: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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