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교통안전 확보와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 브레이크 제거형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알리는 안전교육 영상 5종을 제작해 도내 모든 학교에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전북교육청 제공) photo@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1/19/NISI20251119_0001996893_web.jpg?rnd=20251119104441)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학생 교통안전 확보와 자전거 사고 예방을 위해 브레이크 제거형 픽시 자전거의 위험성을 알리는 안전교육 영상 5종을 제작해 도내 모든 학교에 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전북교육청 제공) [email protected]
[부산=뉴시스]원동화 기자 = 브레이크가 장착되지 않은 이른바 '픽시 자전거'의 공공장소 반입과 대여를 제한하는 조례 개정이 부산에서 추진된다.
박진수 부산시의원은 12일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의 대여 금지 등을 담은 ‘부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전거 대여소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자전거 구조와 안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자전거 판매자와 유통업체는 해당 자전거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부산시는 관련 안내문 부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픽시 자전거는 구조적으로 제동장치가 없어 도로교통법상 운행이 금지돼 있지만, 시중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판매·유통되고 있다"며 "특히 유튜브·웹툰 등을 통해 청소년과 일반 시민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차'로 분류해 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의 판매·대여·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구체적 제한 규정은 없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부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픽시형 자전거에 대한 실질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박진수 부산시의원은 12일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의 대여 금지 등을 담은 ‘부산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전거 대여소에서 브레이크가 없는 자전거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용자에게 자전거 구조와 안전 관련 사항을 안내하도록 규정했다. 자전거 판매자와 유통업체는 해당 자전거가 도로에서 운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명확히 고지해야 하며, 부산시는 관련 안내문 부착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픽시 자전거는 구조적으로 제동장치가 없어 도로교통법상 운행이 금지돼 있지만, 시중에서는 아무런 제약 없이 판매·유통되고 있다"며 "특히 유튜브·웹툰 등을 통해 청소년과 일반 시민 사이에서 유행처럼 번지면서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행 도로교통법은 자전거를 '차'로 분류해 제동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지만, 브레이크 미장착 자전거의 판매·대여·공공시설 이용에 대한 구체적 제한 규정은 없어 제도적 공백이 있었다"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부산이 전국에서 처음으로 픽시형 자전거에 대한 실질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는 사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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