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미 동구의원 대표 발의
![[대구=뉴시스] 이연미 대구 동구의원. (사진=대구 동구의회 제공) 2025.12.12.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2/12/NISI20251212_0002016823_web.jpg?rnd=20251212105410)
[대구=뉴시스] 이연미 대구 동구의원. (사진=대구 동구의회 제공) 2025.1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정재익 기자 = 대구 동구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의 초기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12일 대구 동구의회에 따르면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연미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구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동구에서도 효목동 6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기존 제도의 한계가 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는 ▲법률·심리 상담 ▲금융·주거지원 상담 및 기관 연계 ▲임대차 관련 정보 제공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구청장의 예산 확보 노력 등 피해 초기 단계부터 보호하는 종합 지원 체계가 담겼다.
이 의원은 "피해자로 공식 인정되기 전까지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공백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는 실질적인 초기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12일 대구 동구의회에 따르면 제348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연미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이 구의원은 "전세사기 피해가 청년·신혼부부·고령층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동구에서도 효목동 6가구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기존 제도의 한계가 있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에는 ▲법률·심리 상담 ▲금융·주거지원 상담 및 기관 연계 ▲임대차 관련 정보 제공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구청장의 예산 확보 노력 등 피해 초기 단계부터 보호하는 종합 지원 체계가 담겼다.
이 의원은 "피해자로 공식 인정되기 전까지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구조적 공백이 있었다"며 "이번 조례는 실질적인 초기 보호체계를 마련하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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