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대폭 강화…"초국경 범죄 AML 집중 점검"

기사등록 2025/12/12 15:00:00

FIU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 개최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당국이 내년 초국경 범죄와 연계된 자금세탁 위험에 대응해 자금세탁방지(AML) 감독·검사를 대폭 강화한다. 자금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이른바 '약한 고리'를 집중 점검하고, AML 이행이 미흡한 기관을 중심으로 검사 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12일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11개 검사 수탁 기관과 함께 '제2차 자금세탁방지 검사수탁기관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감독·검사 방향을 공유했다.

이날 회의는 지난해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실적을 점검하고 최근 자금세탁 관련 동향 및 대응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중소벤처기업부, 우정사업본부, 관세청,제주특별자치도청, 금융감독원,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중앙회 등 총 11개 검사수탁기관 AML 담당자가 참석했다.

특히 초국경 범죄 관련 AML 대응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FIU는 자금 세탁 통로로 악용될 수 있는 '약한 고리'를 차단하기 위한 AML 강화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실제로 일부 결제대행사(PG)가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가상계좌를 공급해 약 1조8000억원의 불법 자금을 수수하게 하고 이 과정에서 약 32억원의 수수료를 챙긴 사례가 확인됐다. 또 피해자 96명으로부터 34억6000만원을 수취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무역거래를 가장해 자금세탁을 시도한 초국경 범죄 사례도 소개됐다.

FIU는 이 같은 '약한 고리' 차단을 위해 자금세탁 위험성이 높은 업권, AML 제도 이행 평가 미흡 기관을 중심으로 검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자금세탁 사고가 있었던 일부 전자금융업자, 상호금융업권 등에 대해서는 다시는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엄정한 검사·제재를 당부했다.

검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FIU가 검사수탁기관이 실시하는 검사에 FIU 직원을 파견하는 등 검사 지원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AML 분야를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전문검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 AML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위법 수준에 걸맞은 엄정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위법 사례별 제재 수준 등을 분석하고 유형화해 검사 수탁기관과 공유하기로 했다.

초국경 범죄 대응과 관련한 자금세탁방지 대응 강화 방안과 검사수탁기관의 역할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FIU는 지난 24일 '자금세탁방지 유관기관 협의회'를 통해 초국경 범죄 관련 대응 강화 차원에서 금융회사 등의 해외지점·자회사 관리 실태 등을 향후 철저히 점검하기로 한 바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해당 논의 내용을 검사 수탁기관들과 공유하고 향후 AML 검사 과정에서 초국경 범죄 관련 자금세탁방지 이행현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AML 제도 이행 평가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대응 방향도 논의했다. 전반적으로 기본 체계는 갖췄으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다소 미진한 것으로 평가돼 향후 금융회사 전문성 강화를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전년 대비 평가 결과가 큰 폭으로 하락한 회사의 경우도 내년 검사계획 선정시 반영하기로 했다.

한편 FIU는 내년 1월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테러자금금지법 개정 사항도 안내했다. 이번 개정으로 테러 관련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지배하는 법인까지 금융거래 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해당 법인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령도 개정됐다. FIU는 개정 법률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검사 수탁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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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자금세탁방지 감독·검사 대폭 강화…"초국경 범죄 AML 집중 점검"

기사등록 2025/12/12 15: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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