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살해 양민준, 송치…"죗값 받겠다, 층간소음 개선을"

기사등록 2025/12/12 10:58:51

"평범하게 살고 싶었는데 눈떠보니 유치장"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 = 지난 4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7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7)이 12일 천안동남경찰서에서 검찰 송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2 ymchoi@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 최영민 기자 = 지난 4일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7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양민준(47)이 12일 천안동남경찰서에서 검찰 송치에 앞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5.12.1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천안=뉴시스]최영민 기자 = 지난 4일 오후 2시 32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을 이유로 70대 이웃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양민준(47)이 12일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양씨는 이날 오전 천안동남경찰서에서 검찰로 이송되기 전 취재진 앞에 섰다.

그는 "유가족 분들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이어 "저도 평범하게 살고 싶던 40대였는데 어느 날 눈떠보니 유치장 안에 있었다. 유치장 안에 있는 동안에도 내가 왜 지금 이곳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생각 뿐이었다. 어쨌든 죄를 지었으니 죗값은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양씨는 검찰로 떠나기에 앞서 층간소음과 관련한 자신의 소신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아파트는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다. 층간소음은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것"이라며 "이건 그냥 넘길 부분이 아니고 국가적 차원에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앞으로 이런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자를 쫓아 관리사무소까지 차량을 밀고 들어갔던 이유에 대해 "애초에 그럴 생각은 없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4일 오후 2시32분께 층간소음을 이유로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 윗집을 찾아가 70대 이웃 A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했지만 양씨는 뒤쫓아 가다 자신의 승용차로 관리사무소 문을 부수고 그에게 다가가 재차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충남경찰청은 지난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씨의 사진과 나이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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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살해 양민준, 송치…"죗값 받겠다, 층간소음 개선을"

기사등록 2025/12/12 10:58:51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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