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도시공사, 사규심의위원회 개최…31건 개정
인권존중체크리스트,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반영
![[부산=뉴시스] 부산도시공사.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5/09/NISI20250509_0001838476_web.jpg?rnd=20250509153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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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이아름 기자 = 부산도시공사(공사)는 최근 공사 12층 대강당에서 제7회 사규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사규심의위원회는 시 산하 공공기관 제 규정(규칙으로 정해진 여러 가지의 것) 정비 요청에 따라 열렸다.
이날 상정된 안건의 주요 내용은 ▲위원회 운영 지침을 위원회 운영 규정으로 승격 ▲법률 자문료 지급 규정 개정 ▲지방공기업법 개정 사항 반영 ▲고용 휴직 관련 내용 명확화 ▲직종 및 정원 통합 사항 반영 등 총 31건의 사규 개정안이다. 이사회 의결, 시 승인 이후 공포·시행된다.
특히 계약 예정자의 인권 경영 실천 여부를 점검하기 위한 인권존중체크리스트를 계약사무처리규정에 반영한 내용이 포함됐다.
공사는 올해 총 7차례의 사규심의위원회를 열어 79건의 규정·내규를 개선했다.
신창호 공사 사장은 "변화하는 제도 환경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준법 경영을 통해 시민 편익 확대와 경영 안정성 확보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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