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에 "수출 영향 제한적"

기사등록 2025/12/12 10:24:06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민관 합동 점검회의 개최

관세인상률·품목 등 완화…관세감면제도도 유지

"현지 공관과 협력…관세인상 영향 최소화 노력"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yeodj@newsis.com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2025.11.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수입관세를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정부는 우리 수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부는 12일 박정성 산업부 통상차관보 주재로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 관련 민·관 합동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멕시코의 FTA 미체결국 대상 수입관세 인상안이 최근 멕시코 의회를 통과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에 따라 해당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산업부는 그동안 정부가 통상장관 회의, 외교장관 회의 등을 통해 멕시코 측에 우리 측 우려를 지속 전달해 멕시코 의회 통과안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차부품 관세인상 대상 품목이 38개 줄었고, 관세율이 35%에서 25%로 하향 조정됐으며 철강 슬라브는 관세인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완성가전 관세율도 세탁기는 35%에서 25~30%, 냉장고는 35%에서 25%, 전자레인지는 35%에서 30%로 감소한 상황이다.

이번 관세인상과는 별도로 수입 중간재에 대한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는 유지될 예정이다.

우리 기업들은 미국-멕시코-캐나다 자유무역협정(USMCA)에 따른 대미 무관세 수출 혜택을 활용하기 위해 자동차·가전 등 분야를 중심으로 현지에 진출했다.

이후 멕시코의 관세감면제도를 활용해 현지 최종재 생산에 필요한 중간재를 한국 등으로부터 수입해 왔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업계 및 현지 공관 등과 협력해 이번 관세인상 조치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해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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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멕시코 수입관세 인상에 "수출 영향 제한적"

기사등록 2025/12/12 10:24:06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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