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음.(사진=유토이미지)2025.12.12.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한민아 인턴 기자 = 결혼 3년 차에 접어든 30대 주부가 반려견을 과도하게 돌보느라 생활비까지 줄이는 남편 때문에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12일 YTN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신혼 초 입양한 반려견을 계기로 남편의 애정이 지나치게 커지면서 혼인 유지가 어렵다고 호소하는 여성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사연자에 따르면 남편은 반려견 '토리'를 위해 매달 50만원이 넘는 프리미엄 사료·간식비를 지출하고, "혼자 두면 불쌍하다"며 고가의 반려견 유치원까지 보내고 있다.
밤에는 반려견을 꼭 끌어안고 잠들어 A씨는 "늘 침대 귀퉁이에서 잔다"고 전했다.
또한 남편은 "토리가 질투한다"며 하루 종일 말을 걸지 않은 적도 있었고, 부부가 결혼 초 약속했던 '1년 뒤 2세 계획'도 "강아지가 소외될 것 같다"며 3년째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에는 반려견에게 유전성 질환이 발견되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병원비가 수천만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자 남편이 아내 몰래 마이너스 통장까지 개설해 비용을 충당했고, 이번 달에는 생활비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이번 반려견 수술비만 수천만원이 나올 것 같다며, 아이 갖는 일은 미루면서 반려견 문제에는 빚까지 내며 올인하는 모습을 더는 감당하기 힘들다"며 이혼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이에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반려동물 관련 갈등 자체는 흔하지만, 생계를 위협할 정도의 과도한 지출이나 배우자에 대한 부양의무 해태가 있다면 민법 제840조 제3호의 '부당한 대우', 또는 제6호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반려견 치료비 등 과다 지출이 혼인관계 악화에 영향을 미쳤다면 재산분할에서 유책성이 반영돼 A씨가 더 많은 몫을 받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반려견의 향후 '양육권'과 관련해서는 법적 기준상 재산으로 분류되므로 "주로 비용을 부담해 온 사람이나 실제 보호자가 소유자로 인정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반려동물의 특성상 애착 관계를 고려해 조정 절차에서 달리 합의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남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신·출산을 장기간 거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아이를 갖지 않는 선택만으론 이혼사유가 되지는 않지만, 한쪽이 지속적으로 거부해 혼인 유지가 사실상 어려운 경우에는 혼인 파탄 사유로 참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분쟁에 대비해 반려견 관련 지출 내역, 마이너스 통장 개설 시점, 생활비 미지급 사실 등 객관적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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