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천공항 주차장 뺑소니 운전자 보완수사해 기소

기사등록 2025/12/11 17:52:20

최종수정 2025/12/11 18:34:23

[서울=뉴시스]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억울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2025.08.20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주차장에서 뺑소니 사고를 당했지만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려 억울하다는 한 남성의 사연이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사진=유튜브 채널 '한문철TV' 갈무리) 2025.08.20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검찰이 인천공항 터미널 주차장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건 운전자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동현)는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운전자 A(30대)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30일 오전 7시께 인천 중구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지하주차장에서 경차를 몰고 불법 좌회전을 하다가 B씨를 치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 후 B씨는 도주하는 A씨의 차를 양손으로 막으려다 손목과 다리 등을 다쳤다.

그런데 경찰은 "피의자가 사고 사실을 인지해 도주한 것은 맞지만, 구호가 필요할 정도의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도주치상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A씨의 도주치상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이후 B씨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은 검찰은 교통사고 감정 의뢰,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피해자의 병원 진료기록 확보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A씨에게 구호 조치 필요성이 있었음을 규명해 그를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뺑소니 사범에 대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고는 B씨가 지난 8월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하면서 논란이 됐다.

B씨는 "운전자와 앞 유리를 사이에 두고 눈까지 맞출 정도였는데 이게 어떻게 불송치 결정이 나는 거냐"면서 "한문철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도 이게 불송치 결정이 나올 만한 사고인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려달라"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 변호사는 "꼭 쓰러져야만, 피를 흘려야만 뺑소니냐. 경찰서장에게 이의신청해라. 기록이 검사에게 넘어갈 거고, 검사가 기록을 다시 볼 것"이라며 "이게 뺑소니가 아니라니, 제 상식이 파괴되는 순간이다"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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