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진보 성향 법조계 중량급들
문형배 "내란 재판 1년 넘게 선고 하나 없어 문제"
참여정부 사법개혁 실무 김선수 "법원, 난파 상황"
문형배, 내란재판부 두고 "법원 신뢰 조치가 먼저"
대법관 수 증원 두고는 '12명'vs'8명'vs'4명' 분분해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3일차 종합토론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에 참석해 조재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2.11.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1/NISI20251211_0021092821_web.jpg?rnd=2025121110462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3일차 종합토론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에 참석해 조재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대법관)와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5.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진보 성향 전직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 재판을 두고 사법부가 불신을 자초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 방안을 두고는 "제도 개선이 제대로 논의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대법관 수 증원을 두고는 여당의 12명 증원안에 대해 찬반이 엇갈렸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8명, 조재연 전 대법관은 4명 증원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법원행정처와 법률신문사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마지막 행사인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린 종합토론은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좌장)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박은정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조재연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전 대법관)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전 SBS 보도본부장) ▲차병직 법률신문 편집인(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참여정부 시기 사법개혁 실무를 이끈 김선수 전 대법관은 좌장을 맡아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 법원은 침몰하기 직전의 난파선과도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암초'에, 법원을 '좌초한 배'에 빗댔다.
그는 "법원이 내란 극복에 적극적으로 임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법원이 먼저 적극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나 내란 전담 영장판사 문제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다만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 왜곡죄 신설 등 여권의 사법개혁 추진 방안을 두고는 "제도 개선이 제대로 논의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대법관 수 증원을 두고는 여당의 12명 증원안에 대해 찬반이 엇갈렸다.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은 8명, 조재연 전 대법관은 4명 증원 등 보다 신중한 접근을 제안했다.
법원행정처와 법률신문사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마지막 행사인 종합토론을 진행했다.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열린 종합토론은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 좌장)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박은정 이화여대 로스쿨 명예교수(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 ▲조재연 성균관대 로스쿨 석좌교수(전 대법관)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전 SBS 보도본부장) ▲차병직 법률신문 편집인(법무법인 클라스한결 변호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참여정부 시기 사법개혁 실무를 이끈 김선수 전 대법관은 좌장을 맡아 모두발언에서 "현재 우리 법원은 침몰하기 직전의 난파선과도 같은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운을 뗐다. 그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판결을 '암초'에, 법원을 '좌초한 배'에 빗댔다.
그는 "법원이 내란 극복에 적극적으로 임해야만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내란 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극복하기 위해 법원이 먼저 적극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나 내란 전담 영장판사 문제에 대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첩경이 되지 않을까"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3일차 종합토론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조재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차병직 법률신문 편집인. 2025.12.11.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1/NISI20251211_0021092818_web.jpg?rnd=2025121110462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3일차 종합토론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 심석태 세명대학교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조재연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차병직 법률신문 편집인. 2025.12.11. [email protected]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지낸 문 전 재판관은 내란전담재판부 관련 질문을 받고 "재판의 독립 없이 사법부가 운영될 수 없듯이 재판의 독립만으로 사법부가 굴러갈 수도 없다"고 말했다.
문 전 재판관은 "비상계엄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확고한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계산했고 그 변경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적용했다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를 직격해 질타한 것이다.
다만 문 전 재판관은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은 신속하게 선고하고 그 다음 법원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서 분위기를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휴먼 에러(사람의 잘못)와 시스템 에러(구조적 잘못)를 섞어 놓은 상태에서는 제도 개선이 제대로 논의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토론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법안 대신 사법부가 스스로 유사한 조치를 내놓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박은정 전 위원장은 "내란 재판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법 앞의 평등, 그리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 사법이 이뤄진다고 하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법원 규칙으로 항소심의 집중심리부 등을 운영하기 위한 뒷받침을 하면 실질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구실을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이런 형태의 법조문은 그 성격상 추상적이고 그 조문이 모호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 법의 해석 적용은 결국 어디서 하겠나. 결과적으로 이런 관점은 법원의 재량을 키워주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역발상도 해 본다"고 지적했다.
문 전 재판관은 "비상계엄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 단 한 사건도 선고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 온 확고한 관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으로 계산했고 그 변경을 내란 우두머리 사건에서 적용했다는 것은 국민의 불신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사건을 심리하는 지귀연 부장판사 재판부를 직격해 질타한 것이다.
다만 문 전 재판관은 "지금이라도 내란 재판은 신속하게 선고하고 그 다음 법원이 신뢰성 있는 조치를 취해서 분위기를 차분하게 할 필요가 있다"며 "휴먼 에러(사람의 잘못)와 시스템 에러(구조적 잘못)를 섞어 놓은 상태에서는 제도 개선이 제대로 논의될 수 없다"고 했다.
다른 토론자들은 내란전담재판부 도입 법안 대신 사법부가 스스로 유사한 조치를 내놓자는 대안을 제시했다.
박은정 전 위원장은 "내란 재판이 아무리 중요하다 할지라도 법 앞의 평등, 그리고 정해진 절차에 의해 사법이 이뤄진다고 하는 기본 원칙에 충실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대법원 규칙으로 항소심의 집중심리부 등을 운영하기 위한 뒷받침을 하면 실질적으로 내란전담재판부 구실을 하는 것을 만들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법 왜곡죄'에 대해서도 "이런 형태의 법조문은 그 성격상 추상적이고 그 조문이 모호하게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며 "그 법의 해석 적용은 결국 어디서 하겠나. 결과적으로 이런 관점은 법원의 재량을 키워주는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역발상도 해 본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3일차 종합토론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에 참석해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12.11. 20hwa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12/11/NISI20251211_0021092825_web.jpg?rnd=20251211104624)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맡은 문형배 전 헌법재판관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3일차 종합토론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에 참석해 김선수 사법연수원 석좌교수(전 대법관)와 인사를 나누고 있다. 2025.12.11. [email protected]
차병직 변호사는 "형법이 있는데 국가보안법이 존치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는데, 법 왜곡죄라는 것이 만약 신설되면 형법 외 국가보안법처럼 이상한 구성요건이 하나 더 추가되는 정치 형법이 탄생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 상고심 논란으로 말미암은 대법관 수 증원 추진에 대해서는 김 전 대법관은 여당의 12명 증원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급심 강화가 우선이라는 관점에 대해서도 병행이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문 전 재판관은 상고심사제, 대법원 사건의 변호사 강제주의(사건 당사자의 상고 제기 등 소송 행위 금지) 도입을 전제로 대법관 수를 8명만 순차 증원하자고 했다.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아 논란인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는 대신 폐지해 대법의 법률심을 강화하는 것이다.
상고심사제는 항소심 법원이 동의하거나 대법원 상고심사부가 본안에 회부한 사건만 심리하고, 나머지는 상고심사부가 '상고불수리 결정'으로 끝내자고 제안했다.
대법관 수는 개정 법률 시행 후 1년 뒤 4명을 증원해 상고심사부를 신설하고, 다시 3년 뒤 4명을 증원해 ▲연합부 2개 ▲연합부 내 소부 2개 ▲상고심사부 1개로 현 소부 3개 체제인 대법원의 구조 개혁을 꾀하자고 했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우선 4명만 증원하자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소부 1개 부에 해당하는 상고심사부를 맡을 수 있는 정도로 우선 나아가면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이는 급격한 대법관 증원이 외려 하급심 약화, 대법원의 정치권 예속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궤를 같이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 대통령 상고심 논란으로 말미암은 대법관 수 증원 추진에 대해서는 김 전 대법관은 여당의 12명 증원안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을 취했다. 하급심 강화가 우선이라는 관점에 대해서도 병행이 가능하다고 봤다.
반면 문 전 재판관은 상고심사제, 대법원 사건의 변호사 강제주의(사건 당사자의 상고 제기 등 소송 행위 금지) 도입을 전제로 대법관 수를 8명만 순차 증원하자고 했다.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아 논란인 심리불속행 기각 제도는 대신 폐지해 대법의 법률심을 강화하는 것이다.
상고심사제는 항소심 법원이 동의하거나 대법원 상고심사부가 본안에 회부한 사건만 심리하고, 나머지는 상고심사부가 '상고불수리 결정'으로 끝내자고 제안했다.
대법관 수는 개정 법률 시행 후 1년 뒤 4명을 증원해 상고심사부를 신설하고, 다시 3년 뒤 4명을 증원해 ▲연합부 2개 ▲연합부 내 소부 2개 ▲상고심사부 1개로 현 소부 3개 체제인 대법원의 구조 개혁을 꾀하자고 했다.
조재연 전 대법관은 우선 4명만 증원하자고 했다. 박 전 위원장은 "소부 1개 부에 해당하는 상고심사부를 맡을 수 있는 정도로 우선 나아가면 되지 않겠나"고 말했다.이는 급격한 대법관 증원이 외려 하급심 약화, 대법원의 정치권 예속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와 궤를 같이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