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연천] 연천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0/22/NISI20251022_0001972322_web.jpg?rnd=20251022141044)
[뉴시스=연천] 연천군청 전경.(사진=뉴시스 DB)[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연천=뉴시스] 송주현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사업'을 내년 2월까지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4년 카드 매출액의 0.5%를 환급하고 최대 3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세청 신고 2024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인 소상공인(1인 1업체)이다.
지원제외 대상은 2024년 12월31일 이전 폐업 업체, 2024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없는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026년 2월27일까지이며 신청서(대리 신청 시 위임장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사업은 매출 규모가 작은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추진된다.
2024년 카드 매출액의 0.5%를 환급하고 최대 30만원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국세청 신고 2024년 연매출액 3억원 이하이며 사업장 소재지가 연천군인 소상공인(1인 1업체)이다.
지원제외 대상은 2024년 12월31일 이전 폐업 업체, 2024년 국세청 신고 매출액이 없는 업체,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026년 2월27일까지이며 신청서(대리 신청 시 위임장 포함),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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