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당 잘못하면 정문일침 내려달라" 이석연 "법 왜곡죄 재고해달라"(종합)

기사등록 2025/12/11 13:41:26

최종수정 2025/12/11 14:24:23

정청래,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접견…이 "국민 갈등 진원지가 국회"

정청래 "이석연 이야기 무겁게 받아들여…앞으로 국회·정치 잘 운영"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접견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2025.12.1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접견하며 악수를 하고 있다. 2025.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접견하며 "헌법으로 국민 통합하면 가장 좋은 것 아니겠나"라며 "당도 부족하거나 잘 못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문일침을 좀 내려 달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법 왜곡죄만큼은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이 위원장 예방에서 "헌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또 사람에 따라 헌법이 때로는 악용되기도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1호 헌법연구관 출신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냈다.

정 대표는 "그럴 때마다 이석연 위원장께서 명쾌하게 헌법적 해석을 해주시고는 해서 대한민국의 나아갈 방향을 바로 잡을 수 있게 된 부분에 대해서 저는 평소에 굉장히 존경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움직이면 얼마나 좋겠나. 그런데 법을 만드는 국회에서 때로는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일이 종종 있고는 하다"며 "그럴 때마다 우리 이석연 위원장님께서 한 마디 굵직하게 말씀해 주신 부분이 많은 귀감이 되었다. 위원장께서는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아주 제격"이라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전날 중견기업연합회 송년회 참석 사실을 알리며 "경제에는 색깔이 없고 국익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우리 국익 또 경제발전을 위해서 국민 통합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앞으로 좋은 가르침을 주시고 당도 부족하거나 잘 못한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정문일침을 좀 내려주시면 잘 참고해서 당이 앞으로 잘 가는데도, 국민과 소통하는 데에도, 또 정책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접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11. 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을 접견하며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12.11. [email protected]

이 위원장은 "국민,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 진원지가 바로 정치, 국회"라며 "아무리 다른 분야에서 노력해도 국회가 협조를 안 해주면 부차적인 것이 된다는 걸 깨달았다. 그런 차원에서 국회 협조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정치권이 좀더 지혜를 발휘해서 국민들이 기대를 걸 수 있는 것들을 해주면 좋겠다"며 "정치적 갈등이 참 어렵지만 국민들이 볼 때는 참된 갈등이 아니라 당리당략에 입각한 걸로 비춰져 실망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치는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따라 운항하는 위성의 역할"이라며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 비법적 상황이자 헌법 정신을 이탈한 정치는 타협의 폭력"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이 위원장의 '작심 비판'에 "헌법 정신대로 나아가는 것, 헌법으로 국민 통합하면 가장 좋은 것 아니겠나. 그런 부분에서 아주 명쾌하게 역시 말씀을 잘해주신 부분을 새겨들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가 국민 불안의 진원지다' 하는 말씀은 저도 무겁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면 국민을 편하게 할 것인가’ 잘 새기고 ‘앞으로 국회와 정치를 잘 운영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석연 위원장은 접견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법 왜곡죄, 이것만은 재고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법 왜곡죄는 검찰과 경찰 등 수사 기관이나 법관이 법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적용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법안이다.

이 위원장은 "위헌 소지가 있는 건 있다, 없는 건 어쨌다는 취지로 제가 하나 하나 다 설명을 했다"며 "위헌 소지를 제기하든지 (처리 시점을) 미뤄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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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당 잘못하면 정문일침 내려달라" 이석연 "법 왜곡죄 재고해달라"(종합)

기사등록 2025/12/11 13:41:26 최초수정 2025/12/11 14:2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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