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미제' 영월 농민회 살인사건 피고 대법서 무죄 확정

기사등록 2025/12/11 13:02:59

최종수정 2025/12/11 14:06:26

'피 묻은 족적'-샌들 감정 결과 3회 일치·2회 불일치

1심서 무기징역→2심서 무죄…대법원도 "2심 수긍"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가 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20년 간의 장기 미제 사건인 '영월 농민회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됐던 60대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1일 오전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0)씨의 상고심에서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앞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과 달리, 이 사건 핵심 증거로 꼽혔던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 간 일치 여부 등 제3자가 범행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한 2심을 수긍한 것이다.

대법은 "원심(2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가 지난 2004년 8월 9일 강원 영월군에 있는 영농조합 사무실에서 피해자를 둔기로 내리치고, 쓰러진 피해자를 흉기로 수회 찔러 살해했다고 보고 범행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은 지난 2004년 범행 발생 직후 최초 수사 당시에는 다른 인물을 검찰에 피의자로 송치했으나 3회에 걸친 보완수사 요구 등을 거쳐 장기 미제사건이 됐다.

지난 2014년 재기수사에 나선 수사기관은 조사 결과 A씨가 내연 관계에 있던 30대 중반 여성 C씨가 피해자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사건 발생 당시 피해자를 피살한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 바닥면 등 일치 확률이 99.9%라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 등을 바탕으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앞서 2월 1심은 "제3자가 이 사건 범행추정시각에 이 사건 샌들을 신었다고 볼 가능성은 극히 희박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변소자료도 제출된 바 없다"며 "제3자의 범행가능성은 단순히 추상적인 가능성에 기초한 의심"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이를 파기하고 지난 9월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 전까지 이뤄진 총 5번의 족적 감정 결과 3번의 감정은 '일치' 결과를 냈으나 2번은 '양 족적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만한 개별적인 특징점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엇갈린 결과를 보인 점에 주목했다.

2심은 "살인죄와 같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도 유죄를 인정할 수 있지만, 주요사실의 전제가 되는 간접사실의 인정은 합리적 의심을 허용하지 않을 정도의 증명이 있어야 한다"며 "족적 동일성 여부 등에 관한 감정결과를 비롯해 간접증거 및 여러 정황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적극적 증거로 충분하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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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미제' 영월 농민회 살인사건 피고 대법서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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