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에 고가그림 전달' 김상민 측, 진품 감정 신청…국과수 "감정 불능"

기사등록 2025/12/11 12:19:13

최종수정 2025/12/11 13:46:24

국과수 "현재 상태로는 감정 불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9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정치자금법 위반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지난 9월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5.09.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수정 기자 = 고가의 그림을 김건희 여사 측에 건네 공천 및 인사 청탁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 측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에 해당 그림에 대한 진품 감정을 신청했으나 국과수는 '감정 불능'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현복)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예정된 증인신문 절차에 앞서 "피고인이 신청한 국과수에 대한 진품 감정 촉탁 결과가 9일자로 도착했다"며 "현재 상태로는 감정 불가하다는 내용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국과수는 진품 자체를 보관하고 있지 않은 점, 정확한 감정을 위해서는 대조군으로 다수의 진품 확보가 필요한데 진품 확보가 어려운 점, 한 개 대조군과 감정을 진행해도 수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정확성 담보가 어려운 점 등을 들어 감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재판부에서 상식적으로 생각하더라도 이우환 진품을 가지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 개인을 수소문해서 협조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사실상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이 사건 재판 특성이나 피고인이 구속 상태에서 재판 절차가 진행되는 점을 비춰 보면 (이같은 방식이) 적절하지는 않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에서 확보해 신청·제출한 증거를 기초로 진품성 여부를 판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이와 관련해 "검찰 측에서는 진품을 전제로 해서 기소했고, 저희가 볼 땐 여러가지 사유로 해서 진품임을 의심할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 보인다고 판단되는데 검찰에서 더 증명하지 않으시겠다 하면 '고미술협회'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재판부는 "절차가 진행 중이지만 회신이 오지 않았다"며 "추가 감정해서 진품 개연성이 높다는 감정과 가품 개연성이 높다는 감정 두 개가 있는데, 거기다 하나 더 붙인다고 해서 크게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했다.

앞서 김 전 부장검사는 김 여사 측에 고가의 그림을 건넨 뒤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천과 국가정보원 법률특보 임명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는 혐의 등으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지난 2023년 1월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씨에게 1억4000만원에 달하는 이우환 화백의 작품 '점으로부터 No. 800298'을 전달했단 의심을 샀다.

이를 대가로 김 여사가 지난해 22대 총선에서 경남 창원 의창구에 대한 공천 청탁이나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게 특검팀 시각이다. 이후 김 전 부장검사는 공천에서 탈락했지만, 총선 넉 달 후인 지난해 8월 국정원 법률특보 자리에 앉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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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에 고가그림 전달' 김상민 측, 진품 감정 신청…국과수 "감정 불능"

기사등록 2025/12/11 12:19:13 최초수정 2025/12/11 13: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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