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심사 세부 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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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조달청은 건설엔지니어링 분야의 공정성 강화와 기업 입찰 부담 경감을 위해 부실벌점 감점 확대 및 제안서 익명성 평가 도입 등을 담은 '건설엔지니어링 평가·심사 세부 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부실 설계·시공, 안전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부실벌점에 대한 감점평가 적용범위를 기존 1~20점에서 0.5~20점으로 확대했다.
또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안서 및 발표·면접 시 업체명을 비공개로 하고 익명성 위반 때는 감점토록 평가 항목에 신설했다.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선(先) 가격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을 5억원 미만인 사업에서 1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소규모 설계용역 입찰에서 평가서류 작성 부담이 줄게 됐다.
신규 고용률 산정기준도 개선해 설립한 지 1년 미만의 신생기업에도 신규 고용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설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평가의 공정성 및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조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이번 개정에서 조달청은 부실 설계·시공, 안전관리 위반 시 부과되는 부실벌점에 대한 감점평가 적용범위를 기존 1~20점에서 0.5~20점으로 확대했다.
또 공정한 심사를 위해 제안서 및 발표·면접 시 업체명을 비공개로 하고 익명성 위반 때는 감점토록 평가 항목에 신설했다.
중소기업의 부담 완화를 위해 사업수행능력 평가 전에 선(先) 가격입찰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을 5억원 미만인 사업에서 1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소규모 설계용역 입찰에서 평가서류 작성 부담이 줄게 됐다.
신규 고용률 산정기준도 개선해 설립한 지 1년 미만의 신생기업에도 신규 고용에 따른 가점을 부여할 방침이다.
조달청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건설사업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평가의 공정성 및 제도 운영의 합리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며 "조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항을 세심하게 살펴 지속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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