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생명 구한 이지홍 대위, 5년 전엔 뺑소니범 검거 주역이었다

기사등록 2025/12/11 11:11:08

2020년 11월 부산에서 뺑소니사고 목격

블랙박스 영상 제공하며 범인 검거 결정적 역할

5년 뒤엔 차량사고 당한 민간인 응급처치해 생명 구조

[서울=뉴시스] 이지홍 대위가 국군수도병원에 방문해 사고자 박병춘 씨를 병문안하는 모습. (사진=육군 제공) 2025.12.1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이지홍 대위가 국군수도병원에 방문해 사고자 박병춘 씨를 병문안하는 모습. (사진=육군 제공) 2025.12.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지난 1일 생명이 위급한 민간인을 구조했던 육군 이지홍 대위가 5년 전에는 뺑소니범을 검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것으로 11일 확인됐다.

육군에 따르면 2020년 11월 14일 육군21항공단 207대대 소속이었던 이 대위(당시 중위)는 부산시 연제구 일대 좁은 도로에서 우연히 뺑소니 사고를 목격했다.

이에 이 대위는 즉시 가해 차량을 쫓아갔지만 범인이 빠르게 도주하며 현장 검거에 실패했다. 사고 현장으로 다시 돌아온 이 대위는 피해자에게 가해 차량의 도주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 대위는 본인 차량에 설치돼 있던 블랙박스 영상을 경찰에 제공하며 뺑소니범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시민 제보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전해지며 21항공단장은 표창을 수여했다.

그로부터 약 5년 뒤인 지난 12월 1일 인근 부대로 공무출장을 마치고 복귀하던 이 대위는 강원도 인제군 신남면의 한 도로에서 갑작스러운 차량사고로 큰 부상을 입은 박병춘(57)씨를 발견했다.

육군항공 헬기 조종사인 이 대위는 응급구조사 2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 현장에서 응급조치를 실시하며 환자의 상태를 파악했다. 그는 사고자가 시간을 다투는 중증 환자라고 판단했고 119보다 ‘군 의무후송헬기’를 이용하는 것이 더 신속한 이송이 가능하다 보고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대위의 신속한 판단과 대응으로 양구 기지에 대기 중이던 '군 의무후송헬기'가 곧바로 출동했다. 헬기는 사고현장 인근 부대 헬기장에 10분 만에 도착했고 환자는 곧바로 경기도 성남 국군수도병원으로 이송됐다. 그 결과 박씨는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국군외상센터’에서 응급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

이 대위는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어 보람을 느끼며 환자의 쾌유를 기원한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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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25/12/11 11:11:08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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