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절대 용인될 수 없는 범죄…반인륜·반사회적"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살인,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09.30. lukek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5/09/30/NISI20250930_0001958092_web.jpg?rnd=20250930154625)
[군산=뉴시스] 강경호 기자 = 30일 전북 군산시 전주지법 군산지원 앞에서 살인, 시체유기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5.09.30. [email protected]
[군산=뉴시스]강경호 기자 = 여자친구를 목 졸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유기해 법정에 선 4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3일 살인, 시체유기,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씨의 결심공판이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백상빈) 심리로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살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행위인만큼 이유를 불문하고 절대로 용인될 수 없는 범죄"라며 "오랜 신뢰관계를 쌓은 여자친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유기·은폐하고자 하고 이후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를 받기도 한 바 일련의 행동이 반인륜·반사회적 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이 극심한 고통 속에 숨졌을 피해자에 대한 애도를 보이거나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지도 의문"이라며 "남아있는 유족들이 겪을 정신적 고통 등을 모두 고려해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A씨의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피고인은 되돌릴 수 없는 과오에 대해 매일같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유족분들 모두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피고인이 경찰에 체포되기 전 자수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부분이 있고, 우발적인 범행인 점을 참작해 피고인을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A씨도 최후발언에서 "저의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 피해자분과 유족분들께 씻을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방청석에서 재판을 지켜보던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흐느끼는 모습을 보였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년 1월29일 오후 1시50분에 진행된다.
A씨는 지난해 10월20일 전북 군산시 조촌동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교제 중이던 여자친구 B(40대)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B씨의 사망 이후 카드를 이용해 대출을 받고 보험을 해약해 환급금을 받는 등 모두 8800여만원을 뜯어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 사망 이후에도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B씨인 척 행세했지만 지난 9월29일 실종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에 의해 범행이 들통났다. A씨는 B씨의 돈으로 주식을 하다 서로 다툼이 생기며 그를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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