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액 1억700만원…형사고소

기사등록 2025/12/11 10:35:50

[부산=뉴시스] 광안대교 전경 (사진=부산시설공단 제공) 2025.12.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광안대교 전경 (사진=부산시설공단 제공) 2025.12.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김민지 기자 = 부산시설공단은 광안대교 통행료를 의도적으로 체납하는 상습·고액 미납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앞서 공단은 이달 중순 기준 미납 건수가 상위권에 속하는 50명을 대상으로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고소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들의 미납액은 총 1억700만원 상당으로, 위반 건수는 1만5700여 건에 달한다. 특히 한 이용자는 519건의 미납과 477만원의 체납이 확인됐다.

공단은 지난해 처음으로 광안대교 상습·고액 미납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해 3176만원을 징수했다. 올해도 반복적 회피나 고의적 체납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이성림 공단 이사장은 "통행료 부과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고의적이고 반복적인 미납에 대해서는 어떤 예외도 두지 않을 것"이라며 "세외수입 확보는 곧 시민의 재정 건전성과 직결되는 만큼 책임 있는 이용 문화를 확립하는 데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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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안대교 통행료 미납액 1억700만원…형사고소

기사등록 2025/12/11 10:35:5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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