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군인가족 잦은 이사로 인한 출산·대출 지원 배제 없애야"

기사등록 2025/12/11 09:58:14

출산 지원 거주기간 요건 완화·대출 실거주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권고

[서울=뉴시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5년 국민권익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5.12.0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열린 2025년 국민권익자문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제공) 2025.12.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지은 기자 = 앞으로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직후에는 군인의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거주기간이 짧다는 이유로 지방정부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도 사라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군인가족 임신·출산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관계기관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군인가족의 임신·출산 여건을 개선하여 군의 사기를 진작하고 실질적인 모성보호를 실현하기 위해 추진됐다.

군인가족은 잦은 이사로 지방정부의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출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출산이 임박한 시점에 군인인 배우자가 타지로 발령받아 산모 홀로 출산을 감당하는 등 구조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는 우선 '국방 인사관리 훈령'을 개정해 군인 배우자의 출산 전후 일정 기간은 근무지 이동을 유예하거나 보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남성 군인이 고위험 임신 배우자를 실질적으로 돌볼 수 있도록 휴가제도도 보완한다. 지금은 여성 군인 위주로 설계돼 있어 남성 군인은 배우자가 유산·사산·조산의 위험이 있어도'‘임신검진 동행휴가' 외에는 간호를 위한 별도의 휴가를 쓰기 어려웠다.

권익위는 배우자가 유산이나 사산 또는 조산의 위험이 있다는 의사의 진단이 있는 경우 남성 군인이 '가족간호 목적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령에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지자체 출산 지원 사업에서의 배제 문제도 개선된다. 현재 지방정부는 출산 지원 사업의 지원 요건으로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거주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인 가족은 근무지 이동이 잦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았다.

권익위는 근무지 이동 명령으로 전입한 군인 가족에 대해서는 거주기간 요건을 면제하거나,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했더라도 추후 거주기간 요건을 충족하면 지원금을 사후 지급하는 예외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주거 안정과 관련해 정책대출의 '실거주 의무' 예외 확대도 제안했다. 대출 실행 후 2년 간 실거주 의무가 있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에 대해 군인의 불가피한 전출 사유를 실거주 의무 예외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군인과 그 가족의 헌신이 있기에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영위할 수 있는 것"이라며 "국가의 명령에 따라 발생하는 잦은 이사가 출산과 양육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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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군인가족 잦은 이사로 인한 출산·대출 지원 배제 없애야"

기사등록 2025/12/11 09:58:14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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