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동의하지 않은 절차에 의한 남중국해 중재 결정” 다시 거부

기사등록 2025/12/11 09:57:23

최종수정 2025/12/11 10:06:24

외교부 부부장, 싼야의 남중국해 포럼 발표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발언,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

[베이징=뉴시스] 박정규 특파원 =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6일 베이징 주중국대사관저에서 열린 개천절·국군의날 리셉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2.11 pjk76@newsis.com
[베이징=뉴시스] 박정규 특파원 = 쑨웨이둥 중국 외교부 부부장(차관)이 6일 베이징 주중국대사관저에서 열린 개천절·국군의날 리셉션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5.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자룡 기자 = 중국이 국제중재재판소의 남중국해 판결에 대해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다시 한 번 거부 의사를 밝혔다.

쑨웨이둥 외교부 부부장은 10일 하이난성 싼야에서 열린 남중국해 심포지엄에서 필리핀이 제기해 내려진 2016년 7월 헤이그 국제중재재판소의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국은 판결이 나온 당시에도 이를 단호히 거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쑨 부부장은 ‘국가 동의’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pacta sunt servanda)’는 국제법의 기본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원칙에 따르면 국가는 자발적으로 동의한 규칙에만 법적 구속력을 갖는다.

쑨 부부장은 “이웃 간에 가끔씩 문제가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차이점을 관리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라며 “관련 국가들은 해상에서 자제력을 발휘하고 분쟁을 악화시키거나 상황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일방적인 행동을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주장하는 ‘구단선(九段線)’을 기준으로 한 영해 주장의 법적 근거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0일 “중국은 해양법협약의 당사국이지만 중재 절차 참여를 거부하고 중재 재판소가 주권 분쟁에 관할권이 없다는 이유로 어떠한 판결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SCMP는 “하지만 이 사례는 경쟁 관계에 있는 국가들뿐 아니라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에 의해 중국이 국제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례로 자주 인용되어 왔다”고 보도했다.

쑨 부부장은 이날 지난달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인민해방군(PLA)의 대만 공격이 일본의 군사력 파병을 정당화할 수 있는 ‘생존 위협 상황’에 해당할 수 있다는 발언을 강하게 비판했다.

쑨 부부장은 “80년 전 중국이 일본의 침략으로부터 대만을 되찾은 것은 전후 국제 질서의 중요한 부분”이라며 “생존 위협 등을 구실을 내세워 대만 해협에 무력 개입할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는 전후 국제질서에 대한 공개적인 도전이며 실패할 수밖에 없는 퇴보적인 움직임”이라고 말했다.

쑨 부부장은 내년까지 ‘남중국해 행동규범(COC)’에 대한 아세안(ASEAN)과의 협상을 마무리 짓겠다는 목표도 재차 강조했다.

중국과 아세안은 남중국해 해역의 긴장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0년대 초부터 ‘남중국해 행동규범’ 협상을 진행해 왔으나 구체적인 진전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2023년 중국과 아세안 회원국 외교장관들은 2026년 중반까지 협상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내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은 COC 협상을 신속하게 진행하고 최종적으로 서명하기 위해 더 자주 회담을 제안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SCMP는 “강령의 범위, 정의, 집행 등 핵심 조항을 포함한 의견 차이가 여전히 커 조기에 결론을 내릴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고 전망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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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동의하지 않은 절차에 의한 남중국해 중재 결정” 다시 거부

기사등록 2025/12/11 09:57:23 최초수정 2025/12/11 1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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