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불법·부정 농약 유통 2044건 적발…온라인 판매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5/12/11 11:00:00

온라인 해외직구 불법농약 1955건 삭제·차단 조치

약효보증기간 경과·가격표시 위반·취급기준 미준수 등

15일부터 두달 특별점검…"국민 건강 위해 강력 조치"

[세종=뉴시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농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배달앱, 온라인 플랫폼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농관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임소현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말 기준 농약판매업체의 유통농약을 점검해 89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해외직구 등 온라인 불법농약 유통 1955건을 확인·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농산물 안전성을 위협하는 온라인 불법농약 거래가 급증하자 15일부터 두 달간 특별점검에 착수해 강력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농관원은 195개 지자체(시·군·구)와 합동으로 농약판매업체 5688개소에 대한 유통농약을 점검한 결과 약효보증기간 경과 농약 진열·판매행위 36건, 농약 가격표시제 위반 30건, 농약의 실외보관 등 취급제한기준 위반 17건 및 기타 법규위반 6건을 적발했다. 관할 지자체에서는 해당 업체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했다.

또한 해외직구 등 온라인상에서 판매되는 불법농약 유통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농약으로 확인된 1955건은 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판매글 삭제(국내사이트) 및 접속 차단(해외사이트)을 요청했다.

농약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농산물 안전성 및 생산자·소비자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어 '농약관리법'에서 금지하고 있다.

농관원은 이러한 반복적인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15일부터 2개월간 특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농약을 판매한 업체는 농약관리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고 대국민 홍보 강화로 적극행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김상경 농관원장은 "농촌 환경보전과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부정·불량 농약 유통을 차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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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불법·부정 농약 유통 2044건 적발…온라인 판매 집중 단속

기사등록 2025/12/11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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