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행정구역 조정 때 '외국인 수'도 인구 기준 반영…입법예고

기사등록 2025/12/11 10:00:00

행안부, 행정구역 조정업무 개정안 입법예고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10월29일 부산 남구 국립부경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큰공굴리기 경기를 하고 있다. 현재 부경대에는 66개국의 유학생 1800여 명이 재학 중이다. 2025.10.29. yulnetphoto@newsis.com **위 사진은 기사 내옹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지난 10월29일 부산 남구 국립부경대학교 대운동장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큰공굴리기 경기를 하고 있다. 현재 부경대에는 66개국의 유학생 1800여 명이 재학 중이다. 2025.10.29. [email protected] **위 사진은 기사 내옹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앞으로 시·구·읍 설치 등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을 조정할 때 내국인뿐 아니라 외국인 수도 인구 기준에 반영하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이런 내용의 행정구역 조정업무 처리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이날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구·읍 설치를 위한 인구수 산정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내국인만을 기준으로 했다.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은 행정 수요가 많음에도 행정구역 조정 때 외국인 인구는 반영되지 않아 이를 개선해달라는 지자체의 요구가 높았다.

이번 개정으로 인구수 산정 시 '국내거소신고인명부(외국인 등 장기 체류자의 거소를 신고·관리하는 명부)'와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외국인을 지역 내 외국인도 함께 포함하게 된다. 이는 100만 특례시 지정 등 현행 외국인을 반영하고 있는 다른 제도들과 기준을 맞춘 것이다.

또 기존에는 지역 내 행정구역 조정 수요가 발생할 경우 실태조사서를 매년 2월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지역 내 행정환경 변화가 즉각 반영될 수 있도록 제출 시기가 자율화된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번 개정을 통해 외국인 수가 증가하는 지역의 경우 이러한 현실이 행정구역 조정 과정에서도 적극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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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행정구역 조정 때 '외국인 수'도 인구 기준 반영…입법예고

기사등록 2025/12/11 10: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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