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주식회사, 성과급 5월 기준으로 산정…1~4월생 감액
인권위 "출생월로 인한 성과급 삭감, 실적과 무관한 불이익"
![[서울=뉴시스] 국가인권위원회.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2/03/NISI20250203_0001761601_web.jpg?rnd=2025020313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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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모 주식회사에 임금피크제 적용자의 출생 월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권고했지만, 회사 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지난해 10월11일 해당 주식회사 대표이사에게 이같은 내용의 차별 요소를 시정하고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성과급을 받지 못한 진정인에게 보상 조치하라고 권고했으나, 회사가 지난 10월24일 불수용 의사를 밝혔다고 11일 전했다.
앞서 이 회사에서 근무하는 임금피크제 적용 직원 A씨는 "같은 연도에 대한 평가를 받고도 출생 월에 따라 성과급이 다르게 책정돼 불이익을 받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해당 회사는 전년도 성과급을 매년 5월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어,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1~4월생 직원은 5~12월생 직원보다 더 큰 폭의 감액을 적용받아 왔다.
이에 대해 회사 측은 "성과급 산정 방식은 임금피크제 적용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직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며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원하면 전문계약직 전환도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전년도 업무 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이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 때문에 삭감되는 것은 개인의 실적과 무관한 불이익"이라며 "출생 월이 빠르다는 이유로 차등을 두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전문계약직 전환 역시 회사 인사위원회 승인 여부에 따라 제한돼 있어 대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인권위는 특정 월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임금피크제 직원의 성과급을 일률적으로 감액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지난달 19일 해당 회사의 불수용 입장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5조 제6항에 따라 공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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