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드 카드' 기록적 속도로 발급"
73억원 '플래티넘 카드' 신청 홍보도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19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골드 카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가운데 '트럼프 골드 카드' 포스터가 옆에 진열돼 있다. 미 국무부가 10일 '골드카드' 신청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2025.12.11.](https://img1.newsis.com/2025/09/20/NISI20250920_0000651780_web.jpg?rnd=20250920115000)
[워싱턴=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월19일(현지 시간) 백악관 집무실에서 골드 카드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가운데 '트럼프 골드 카드' 포스터가 옆에 진열돼 있다. 미 국무부가 10일 '골드카드' 신청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2025.12.11.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정부가 10일(현지시각) 100만 달러(약 14억6660만 원)를 내는 사람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골드 카드’ 비자 프로그램 신청 웹사이트를 개설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웹사이트에 올라 있는 골드 카드 신청 절차에 따르면 우선 1만5000 달러(약 2200만 원)규칙 내고 국토안보부의 심사와 승인을 거친 신청자가 100만 달러를 추가로 내면 “기록적인 속도로 미국 거주권을 받아” 합법적 영주권자가 된다. 1만5000달러의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웹사이트는 또 “심사가 완료된 뒤 100만 달러를 납부하는 개인은 그가 미국에 실질적인 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증거”라면서 “상황에 따라 미 국무부에 소액의 추가 비용을 내야할 수 있다”고 밝혔다.
웹사이트에 올라 있는 골드 카드는 미국 국기를 배경으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초상화와, 그 아래에 ‘트럼프 골드 카드(TRUMP GOLD CARD)’라는 문구와 그의 서명이 들어가 있는 디자인이다.
웹사이트는 또 ‘기업용 골드 카드’를 소개하면서 1만5000 달러의 처리 수수료와 함께 카드 승인을 받은 직원 한 명당 200만 달러(약 29억3300만 원)를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골드 카드 승인을 받은 신청자는 기존의 취업이민 비자인 EB-1 또는 EB-2 비자를 발급받게 된다.
연초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골드 카드 비자 도입을 예고했으며 지난 9월 프로그램 신설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웹사이트는 외국인이 매년 최대 270일 동안 미국에 체류하면서 해외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미국에 세금 납부를 면제하는 ‘플래티넘 카드’ 신설을 예고했다. 플래트넘 카드를 받으려면 1만5000 달러의 수수료에 더해 500만 달러(약 73억3250만 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웹사이트는 “플래티넘 카드 기부금이 500만 달러로 유지된다는 보장이 없으므로, 지금 대기자 명단에 등록하라”고 권하고 있다.
웹사이트에 따르면 신청서와 수수료가 접수된 뒤 비자 발급까지 수주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또 일부 국가의 경우 비자 수급 상황에 따라 최대 1년 이상 기다릴 수도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