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우연수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자의 준법 의식 제고를 위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부터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 한국대부금융협회와 함께 설명회를 개최해 법규 위반 사례와 신설 규제 내용을 안내할 예정이다.
세션 1 '법규 위반 사례'에서는 대부업체가 준수해야 할 법규를 안내하고 그간 금감원이 대부업 검사 과정에서 지적한 주요 법규 위반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아울러 최근 금감원이 불법추심 등 민생침해 범죄 근절을 위한 대부업권 일제 검사를 실시하고 지자체와의 합동 점검을 추진하는 등 취약계층 보호 방안을 지속 강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대부업권에도 위규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 확립을 당부할 예정이다.
세션 2 '개인채무자보호법'에서는 개인채무자 상환과 독촉 부담을 완화하는 해당 법 취지와 법령 주요 내용을 설명한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는 추심총량제, 추심유예 요청권, 원인서류 부재채권 추심 금지 등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채권 추심 업무시 법정 추심 횟수를 준수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노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세번째 세션을 통해서는 대부업 등록 요건 강화,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 등 개정 대부업법의 주요 내용을 안내하고 최근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와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계한 지자체 대부업체의 불법 영업 사례 등을 공유한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계약 자체가 무효이며 불법 사금융의 경우 처벌이 강화됐고 이자 약정이 무효화된다.
이번 설명회는 대구를 시작으로 광주·부산·서울 순 전국 4개 주요 도시에서 지역별 대부업자와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가 대부업권의 준법의식 제고와 불법 추심 등 부당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고 지자체 대부업 담당자의 감독 역량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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