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대구경찰청은 19일 보복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윤정우의 얼굴, 이름, 나이를 30일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2025.06.19.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06/19/NISI20250619_0001871917_web.jpg?rnd=20250619173325)
[대구=뉴시스] 대구경찰청은 19일 보복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를 받는 윤정우의 얼굴, 이름, 나이를 30일간 경찰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사진=대구경찰청 제공) 2025.06.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이별 통보한 여성을 스토킹 끝에 살해한 윤정우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도정원)는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정우(48)씨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각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20년간 부착을 명령하고 준수사항을 부과했다.
윤씨는 지난 6월10일 오전 2시50분께 범죄 피해 신고에 대한 보복 목적으로 가스 배관을 타고 주거지에 침입해 흉기로 A(52·여)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교제하던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연락을 차단하자, 윤씨는 강한 모멸감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집착이 특수협박과 스토킹 등 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 계획적 범행인 점, 극도로 잔혹한 범행인 점, 주도면밀하게 범행 계획한 점,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엄벌을 탄원한 점, 중형 선고 불가피한 점, 일부 범죄에 대해 반성했지만, 공권력 탓하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진정으로 잘못을 깨닫고 뉘우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강한 의문이 드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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