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 시정조치 이행률 95.3%…메타·아마존 등도 대부분 따랐다

기사등록 2025/12/11 11:00:00

개인정보위, 올해 상반기 시정명령 등 이행점검 결과 발표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제26회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10.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 제26회 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5.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신효령 기자 = 메타(Meta), 아마존웹서비스(AWS) 등 글로벌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내린 시정명령과 개선권고를 대부분 이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0일 전체회의에서 올해 상반기 중 이행 기한이 도래한 총 108건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95.3%에 해당하는 103건이 이행 완료됐거나 계획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

이번 이행점검에는 이용자 동의 없이 종교·정치관 등 민감정보를 수집·생성하고 이를 맞춤형 서비스·광고 등에 활용한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 처분 건이 포함됐다. 개인정보위의 시정명령 처분에 대해 메타는 민감정보 기반 맞춤형 광고 타겟팅 옵션을 삭제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위반으로 처분을 받은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2개 손해보험사의 경우, 보험료 계산 시 상품소개·혜택안내 미동의자에 대한 동의 재유도 팝업 화면 삭제 등 동의 절차를 개선했다. 보험료 계산을 중단하거나 미계약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자동 파기 조치도 병행했다.

올해 6월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징금, 시정명령 등을 받은 대학 2곳에 대한 시정조치는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대는 주요 정보시스템 대상 모의해킹 훈련 및 취약점 점검·조치, 사이버 위협 탐지·대응 시스템 적용, 보안관제 플랫폼 구축 등 안전조치를 강화했다. 이화여대는 학사행정 시스템 인증 강화, 24시간 원격 보안관제 시스템 도입, 모의해킹 실시·취약점 조치 등 보안을 강화했다.

아울러 아마존(AWS), MS(마이크로소프트) Azure, 네이버클라우드 등 클라우드 사업자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 결과 이루어진 개선권고도 모두 이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사업자는 이용사업자가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서비스 내 추가 설정 및 별도 솔루션 구독 내용 등이 담긴 '이용사업자용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보유기간이 경과된 비회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아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에 영향을 끼쳐 올해 3월 처분받은 모두투어도 개인정보위의 시정조치에 따라 ERP(전사적 자원관리) 시스템의 정기점검 시 파기 항목을 추가해 개인정보가 자동 파기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모두투어는 파기현황 점검과 함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내부 결재 체계를 마련하는 등 개인정보 파기 프로세스를 개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작년 11월까지 실시된 소셜로그인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과 관련해, 올해 2월 개선권고를 받은 소셜로그인 5개 사업자(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애플)도 적극적인 개선 노력이 확인됐다. 이용자가 소셜로그인 계정을 탈퇴(연동 해지)하거나 소셜로그인 이용사업자의 웹·앱 탈퇴 시 해당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적시에 파기될 수 있도록, 소셜로그인 이용사업자는 소셜탈퇴 및 연동 해지 방법·기능(Callback URL, 토큰만료 API 등)을 개발자 문서 등에 안내하는 등 조치를 했다.

개인정보위는 시정조치 점검 중인 피심인에 대한 이행 여부를 추가 확인하고 이행 독려를 철저히 할 계획이다. 시정명령 유형화·구체화, 이행점검 체계 강화 등 시정명령 실효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도 병행할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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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시정조치 이행률 95.3%…메타·아마존 등도 대부분 따랐다

기사등록 2025/12/11 11:00:00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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