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개혁론' 원인…"대법 신뢰 위기" vs "구조적 문제"

기사등록 2025/12/10 18:02:57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대법관 증원 등 상고제 두고

"사건 폭증·상고심 불만…증원 대신 1심을 강화해야"

민변 "李 사건 논란…재판 구조 현황 투명히 공개를"

변협 등 "최고법원은 헌재 넘기고 대법관 대폭 증원"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현의선 수원지방법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의 사회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제5세션 '상고제도 개편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현의선 안양지원장, 오용규 변호사, 김도형 수원지방법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박현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이보연 변호사,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2025.12.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현의선 수원지방법원·가정법원 안양지원장의 사회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제5세션 '상고제도 개편 방안'이 진행되고 있다. 왼쪽부터 현의선 안양지원장, 오용규 변호사, 김도형 수원지방법원·가정법원 안산지원 부장판사, 박현수 광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여연심 민변 사법센터 법원개혁소위원장, 이보연 변호사, 이재묵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 2025.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이소헌 기자 = 여권을 중심으로 대법관 수 증원을 골자로 상고심제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배경과 필요성, 대안을 두고 법조계 전문가들의 해석이 엇갈렸다. 대법원의 신뢰 위기를 지적하는 입장과 함께 재판 지연 문제는 구조적 문제라는 해석이 맞섰다.

다만 국회 다수를 점유한 집권 여당이 일방적으로 개혁 담론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법원행정처는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법률신문사와 함께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2일차 행사를 열고 '상고제도 개편 방안' 및 '대법관 증원' 토론을 진행했다.

발제를 맡은 오용규 법무법인 동인 구성원 변호사(전 창원지법 부장판사·사법연수원 교수)는 과거 논의됐던 상고심 개편 대안들을 소개했다. 그는 대법관 증원에 대해 "전문성을 가진 법조인이 대법원에 참여하고 제한 없이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판결의 통일성이 저하되고 50명이 모여 전원합의체 회의를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 권위가 떨어질 수 있다"고 했다.

오 변호사는 "현행 상고심의 가장 큰 문제는 사건 폭증"이라며 "통계를 보면 대법관 1인당 연간 처리하는 사건 수가 3000건 이상이다. 세계적으로 유례 없는 과부하가 있다"고 지적했다.

최고법원으로서 법리 해석의 이론이 없도록 해야 하는 대법원이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려운 현실 탓에 부실한 심리의 우려가 제기된다는 분석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대안으로 1심의 충실화를 들었다. 민사소송 개시 전 당사자가 요청할 경우 법원이 상대 측에 문서제출명령을 내리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증거개시)' 등 증거 제출 의무를 강화하는 방안, 단독 판사의 확대 등으로 재판부 1개당 사건 수를 줄일 수 있는 취지 방안들이다.

오 변호사는 "상고심 문제는 단순히 대법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사실심(1·2심) 충실화 등 전체 심급 구조의 개혁이 필요하다. 상고는 사법제도의 한 부분으로 여러 제도가 유기체처럼 얽혀 있다"고 강조했다.

현직 법관들은 구조적 문제라는 지적에 공감했다. 김도형 수원지법 안산지원 부장판사는 "지난해 본안 사건은 대법관 1인당 3568건이 접수됐다"며 "상소를 제한 없이 허용한 우리 법제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측 박현수 광주지법 부장판사는 "심급제 내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에 집중한 해법만 제시할 것이 아니라 원인의 해결책과 각 심급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반면 상고심 제도 개편 담론이 거센 이유는 대법원의 신뢰 위기라는 지적도 적지 않았다. 판결 이유를 알 수 없는 심리불속행 기각부터 지난 대선 직전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판결도 거론됐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제4세션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압수수색·인신구속·재정신청제도 등)이 열리고 있다. 2025.12.10.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 방향과 과제 제4세션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압수수색·인신구속·재정신청제도 등)이 열리고 있다. 2025.12.10. [email protected]
여연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원개혁소위원장(법무법인 지향 변호사)은 이 대통령 상고심 논란을 두고 "대법관 전원이 기록을 모두 확인했는지 여부가 논란의 대상이 된 것만 봐도 많은 사람들이 대법원 재판의 구조와 실제 현황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현황을 보다 투명히 공개하라는 것이다.

여 변호사는 대법원 심판 과정은 대법관만 알 수 있다며 박시환 전 대법관이 비판적인 관점에서 상고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 쓴 한 논문을 소개하기도 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이 '제대로 심리를 하지 않는다'는 세간의 지적과 달리 논문을 통해 오해가 풀리는 측면이 있다는 취지다.

최종적 법률 해석을 맡는 '최고법원'의 지위를 헌법재판소에 넘기고 대법원은 권리구제를 맡는 전문 상고심 기관으로 재편돼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를 바탕으로 개혁한다면 대법관을 크게 증원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보연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은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상고심의 모습은 무엇인지 살피면 대법원의 정책 기능보다 최종적인 권리 구제 기능을 중시한다"며 "우리는 헌재를 두고 있으므로 대법원은 권리구제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춘재 한겨레신문 논설위원은 "이번 기회에 사법부는 사실심 강화 역할에 충실하고 정책 법원은 최상위법인 헌법을 다루는 헌재에서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며 "장기적으로 그런 관점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날 오전 공청회에서는 정치권이 추진 중인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을 놓고도 의견이 엇갈렸다.

조은경 대구지법 김천지원 부장판사는 '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형사사법제도 개선' 주제 토론회에서 "영장재판을 담당해본 입장에서 짧은 시간의 서면심리만으로는 영장을 발부할지, 어떻게 최적의 범위로 영장을 발부할지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다"며 "본안 재판에서도 법정에서의 심리를 통한 깊은 이해가 확보된 후 문제 지점이나 적절한 해결책이 보이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반면 법무부 추천으로 토론자로 참석한 소재환 대전지검 부장검사는 "(피의자가) 법원으로부터 연락을 받고 휴대전화 폐기, 공범과 말맞추기, 증인 회유, 해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등과 같은 증거인멸 시도를 할 수 있다"며 제도 도입에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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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개혁론' 원인…"대법 신뢰 위기" vs "구조적 문제"

기사등록 2025/12/10 18:02:57 최초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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